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576 선고일 2012.06.28

상증법 제73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OOO가 2010.11.22. 사망하자 상속인인 김OOO(청구인), 김OOO, 김OOO는 2011.5.27.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4303호(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10. ~ 2012.1.25.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예금 등 총 OOO백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0.11.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2011.12.28. 쟁점부동산 가액이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여 물납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71조에 의하여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OOO원 중 부동산이 OOO원으로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73조의 물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물납신청을 한 쟁점부동산가액이 물납청구세액 한도액 OOO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그 외 상속재산으로서 물납청구세액 한도액 이내의 재산 중 OOO동2가 289-294 소재 OOO전기 빌딩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였는바, 동 부동산을 물납하여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 및 기계장치 등 공장등록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므로 가업상속의 취지에 어긋나고, 물납제도는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여 준 것인바, 위 공장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지만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평가액과 감정가액이 2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물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물납을 하는데 적합한 물건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에 의하여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기에 이 건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물납청구를 한 쟁점부동산이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지만 가업상속의 취지, 공장등록․기계장치 이전문제, 공장의 평가액과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외에 물납을 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에 의해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징세과-12256, 2011.12.21.)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7광4062, 2009.9.21.)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은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물납청구범위)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합한 가액의 물건(대상을 의미하는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 적합한 가액의 물건으로 규정)이 없을 때에는(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부동산으로 물납청구한 경우)세무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물납청구범위를 준수하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상속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물납청구재산외 물납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므로 물납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에 의하여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물납요건인 총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율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르 물납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5.27.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한 상속재산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외에 OOO동2가 289-294 소재 OOO전기빌딩은 가업상속 및 시가와의 차이 등의 사유로 물납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동 소재지의 OOO전기(사업자등록번호 OOO, 제조/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는 1977.2.15. 피상속인이 개업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외 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여 물납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동 물납허가 신청과 관련한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 공문OOO에서 ‘물납신청한 부동산가액이 물납청구 한도액을 초과하였고, 아파트인 물납신청 부동산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물납청구한도액 범위내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또는 물납청구한도액까지 물납수납후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각서 수령)하여 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외에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OOO백만원(이 중 예․적금이 OOO백만원임)으로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