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73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73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5.27.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한 상속재산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외에 OOO동2가 289-294 소재 OOO전기빌딩은 가업상속 및 시가와의 차이 등의 사유로 물납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동 소재지의 OOO전기(사업자등록번호 OOO, 제조/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는 1977.2.15. 피상속인이 개업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인 청구인외 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허가 신청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물납청구한도액을 초과하여 물납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동 물납허가 신청과 관련한 “상속세 물납허가 지휘” 공문OOO에서 ‘물납신청한 부동산가액이 물납청구 한도액을 초과하였고, 아파트인 물납신청 부동산은 분할이 불가하므로 물납청구한도액 범위내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또는 물납청구한도액까지 물납수납후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각서 수령)하여 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외에 물납에 적합한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누락된 상속재산 등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OOO백만원(이 중 예․적금이 OOO백만원임)으로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36%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