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고용변호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고용변호사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1.30. 제기한 심판 청구사건(조심 2012서824, 2012.4.12. 기각결정)의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 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 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노무출자사원인 청구인들에게 급 여OOO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처분하여 2011.11.10. 쟁점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변호사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최 OO 외 8인이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 결정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 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내역과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들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OO: OO)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데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중 임OOO은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고 금전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