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61 선고일 2012.05.11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친은 83.4.20. 사망하여 83.5.19. 사망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기타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0.9.21.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건물 면적 71.36㎡)를 2007.2.21. OOO원에 취득하여 2010.5.12.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당시 OOO 대 291㎡, 건물 77㎡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1980.12.16.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친이 1980.9.21.(음력)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고, 사망신고를 3년이 지난 1983.4.20.에 뒤늦게 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0.12.16.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7.2.21. 다른 주택 양도당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친 권OOO는 1983.4.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83.5.19. 사망신고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부친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해인 1980.9.21.(음력)에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적등본상 부친의 사망일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