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금액(봉사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559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이 실제 발생한 주대와 접대 용역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6. OOO동 1030-1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쟁점금액)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2011.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2008년 7월분 OOO원, 2008년 8월분 OOO원, 2008년 9월분 OOO원, 2008년 10월분 OOO원, 2008년 11월분 OOO원), 교육세 OOO원(2008년 5월분 OOO원, 2008년 6월분 OOO원, 2008년 7월분 OOO원, 2008년 8월분 OOO원, 2008년 9월분 OOO원, 2008년 10월분 OOO원, 2008년 11월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단말기회사 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지만 쟁점사업장의 2008~2010년까지 연평균 공급대가는 매년 약 OOO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2008년 공급대가가 OOO백만원으로 3개년도 평균공급대가대비 192%에 이르게 되어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쟁점금액을 봉사료에서 제외하면 여종업원 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2008년에 신OOO 외 9명에게 OOO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 OOO천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위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상에 과세매출분과 봉사료 발행금액을 구분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60%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사업소득명세서,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종업원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60%)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가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10.10.14>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10.5,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⑪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 계약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⑬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12.2.2>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설 2010.2.18, 2012.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7.6.16. 개업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및 개별소비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 OO) (나)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 기간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봉사료와 전산상의 봉사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 명목으로 수령한 여종업원들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라) 김OOO 외 4명은 2008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봉사료는 당일 현금으로 받거나 1주일내 또는 월말에 아래 <표5>와 같이 지급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2008년 4월까지는 ㈜OOO이라는 신용카드OOO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5월 이후에는 ㈜OOO결제라는 신용카드 OOO사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총 매출액의 60%를 봉사료 명목으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 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60%가 되도록 신용카드단말기를 인위적으로 세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발생한 주대와 접대용역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율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