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57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04년부터 10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였던 점, 쟁점토지에 02.3.2.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고, 10.10.18. 양수인이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0. OOO 잡종지 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OOO과 공동(지분 각 1/3)으로 취득하여 2010.8.18. 강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0.10.2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9.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7년 5개월간 공동경작하였음을 인근에서 거주하는 OOO 등이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OOO구청에서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경작용으로 되어 있으며 유OOO이 대출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도 일부 밭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잡종지이지만 농업(경작)용으로 허가되었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강제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강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2003.10.22.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일부의 토지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잡종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간만 의무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명의이전 및 매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구청장의 2003.4.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접수일이 2003.3.20.이고, 매수인은 유OOO 외 2명, 매도인은 유OOO으로 이용목적에 농업(경작)용으로 나타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3) (주)OOO이 2003.10.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고, 공부상 지목이잡종지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 8월 경작사진과 2009.4.22. 및 2009.9.13. (주)OOO에서 배추, 쪽파, 가지, 열무(씨)와 쇠스랑, 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류OOO은 2011.7.8.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과 유OOO이 쟁점토지를 2003년 4월 이전~2010년 8월까지 경작하였고 배추, 무, 감자 등을 경작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2011.11.14.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타나 있고, 1971.7.30.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1.12.26.)를 보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OOO 소재)에서, 200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2002.3.2. 현대상사(대표 김OOO, 건설기계)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10.18. 쟁점토지 양수인 강OOO이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대부분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주)OOO의 감정평가서․인근주민들의인우보증서․경작사진 및 간이영수증 등은 경작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점 및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