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04년부터 10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였던 점, 쟁점토지에 02.3.2.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고, 10.10.18. 양수인이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04년부터 10년까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였던 점, 쟁점토지에 02.3.2.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고, 10.10.18. 양수인이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명의이전 및 매매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OOO구청장의 2003.4.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접수일이 2003.3.20.이고, 매수인은 유OOO 외 2명, 매도인은 유OOO으로 이용목적에 농업(경작)용으로 나타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3) (주)OOO이 2003.10.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은 OOO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고, 공부상 지목이잡종지이나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년 8월 경작사진과 2009.4.22. 및 2009.9.13. (주)OOO에서 배추, 쪽파, 가지, 열무(씨)와 쇠스랑, 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류OOO은 2011.7.8.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과 유OOO이 쟁점토지를 2003년 4월 이전~2010년 8월까지 경작하였고 배추, 무, 감자 등을 경작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2011.11.14.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타나 있고, 1971.7.30.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1.12.26.)를 보면,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OOO 소재)에서, 2008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O 소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의 쟁점토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2002.3.2. 현대상사(대표 김OOO, 건설기계)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10.18. 쟁점토지 양수인 강OOO이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에 대부분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던 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주)OOO의 감정평가서․인근주민들의인우보증서․경작사진 및 간이영수증 등은 경작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점 및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