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당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55 선고일 2013.03.26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에 여러 개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특허들로 사실상 한 제품을 대여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산업재산권 대여ㆍ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스팀청소기와 관련된 청구인 소유의 특허권 2개, 실용신안권 7개, 의장권 2개(이하 “쟁점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2004.9.30.부터 2005.9.30.까지 1년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매출액의 18%로서 OOO을 한도로 실시료를 지급받고 전용실시권이 종료되는 2005.9.30.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용실시료 OOO 및 양도가액 OOO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30.~2010.7.19. 기간 중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다수의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액을 받은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상 대여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또한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처분청에게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재산권 임대사업자로 보아 2004.9.30.을 개업일자로 하여 직권으로 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산업재산권의 실시료와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2004년 제2기 OOO, 2005년 제1기 OOO, 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와 양도는 하나의 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양도가 목적인 단일계약이므로,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대여소득도 사업성이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재산권 등을 양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전용실시권을 허여받는 형태로 대여한 후 생산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산업재산권을 양수하게 되는바,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12조에서와 같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해지사유를 한정하고, 양도전 일정한 대여기간을 둔 이유는 그 기간 중 쟁점산업재산권의 시장성을 테스트할 목적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여와 양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사실상 양도가 목적인 단일계약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일시재산소득으로, 대여소득은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에 관한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쟁점산업재산권 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모두 OOO과 유일하게 거래한 것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소득은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성이 없는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이라 할 것인바, 사업성이 없는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대여기간 동안 양도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특약도 없으므로 단일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12조에서 양수인이 실시품목의 판매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여부 판단에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와 같이 단지 1회에 불과한 행위를 두고 계속·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처분청은 산업재산권을 한꺼번에 거래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상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복수의 산업재산권을 함께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계속적·반복적 사업행위라는 것은 관련 법률이나 심판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산업재산권 외에도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다른 대여 또는 양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생활 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팀청소기라는 특화된 가전용품으로 상용화하였을 뿐 직업적인 발명가가 아니고, 아울러 쟁점산업재산권 외에 청구인이 보유한 다수의 산업재산권은 OOO의 연구개발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직무발명으로서 쟁점산업재산권과 달리 OOO나 기타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실현되지 않을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과거부터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심 2007서1208(2007.12.20.) 등의 심판례에 따르면, 과거부터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해 오지 않았던 자가 일시적으로 무형재산권을 대여·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바 있고, 불과 1년의 대여기간을 두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제행위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결정례는 찾을 수 없으며, 처분청이 드는 예규·판례 등은 이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거나 3~15년의 장기 대여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전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폐업신고(상호 OOO)가 2004.12.30.로서 쟁점산업재산권 대여 및 양도계약일인 2004.9.30.보다 늦어 쟁점산업재산권의 거래가 청구인의 개인사업 활동에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개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가전생활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 사업과는 무관하고, 더욱이 그 대여 및 양도계약 체결시점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즉, 쟁점산업재산권 중 핵심특허권인 스팀청소기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이전인 1997년초부터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하여 개인사업자등록 및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고, 1999.9.2. 개인사업자 등록 후 폐업시까지 산업재산권 양도 및 대여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2년 11월 법인인 OOO을 설립한 후 모든 사업은 법인에서 이루어져 개인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였던바, 단순히 폐업신고일이 쟁점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일보다 늦다고 해서 그 양도계약이 당연히 개인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실질적 폐업 후에 개인사업자와 무관하게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개인사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산업재산권이 청구인의 스팀청소기 제조 및 판매라는 개인사업에 제공하던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에 제공하던 모든 자산을 OOO에 양도한바, 이는 사업성격이 동일하고 경영주체만 변동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OOO을 설립한 후에도 일정기간 개인사업을 유지한 것은 OOO의 이름으로 기왕에 매출된 할부판매대금 미수금의 수입 또는 기 매출제품의 A/S 제공 등에 따른 수입 등을 위해 폐업신고를 늦춘 것일 뿐 OOO에 신규판매로 인한 매출은 전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법규과-334, 2011.3.24)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스팀청소기의 특허개발에 성공(특허출원일 1999.10.4.)하자 1999.9.2. OOO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제조/가전생활용품)을 하여 스팀청소기를 제조하여 판매한바, 청구인은 자신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던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자 2002.11.26. OOO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산업재산권을 적용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였으며, 2004.9.30. 특허권 대여 및 양도계약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쟁점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이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에 공하던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계약이 만료된 직후인 2004.12.30. OOO 사업자등록을 자진폐업하였으나, 선량한 납세의무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증기청소기의 제조․판매수입과 대체된 쟁점산업재산권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며, 마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같이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마땅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와 양도가 시장성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양도 전 일정 대여기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하나의 단일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제1항에서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를 약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약정하고 있으며 1년의 대여기간동안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양도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특약도 없음을 볼 때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거래와 양도거래는 상호 독립적 약정으로서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가 시장성을 테스트할 목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아울러,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산업재산권에 대한 1년간 전용실시료(대여료)는 OOO으로 쟁점산업재산권의 총양도대가 OOO의 65%에 이르는 매우 높은 대가이므로 당해 대여거래가 쟁점산업재산권의 시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양도거래에 부수되거나, 종속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던 쟁점산업재산권을 1회에 걸쳐서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 따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권리)에 해당하여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단 1회의 매매거래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여 및 양도한 쟁점산업재산권은 개인사업장인 OOO의 개업시기부터 2003.7.16.까지 계속적으로 출원․발명되어 특허권 2건, 실용신안권 7건, 의장권 2건 총 11건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으로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다수의 재산권을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양도한 거래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성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보충적 주장으로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양도한 행위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2006.2.9. 개정 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하던 사업자이고 OOO은 쟁점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6.12.31. 현재 97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적인 발명가로서 OOO에 양도한 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스팀청소기 주변특허 및 신용신안권 등을 지속적으로 획득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모든 무체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처분청이 2011.3.24.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미이행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단지 공부상 존재하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산업재산권이 유일하고 그 외 다른 자산․부채 또는 별도의 인적․물적설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로 장부 등에 의하여 자산․부채의 부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지로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쟁점산업재산권 양수도계약서는 쟁점산업재산권 이외에 어떠한 자산․부채에 관한 언급이 없는 단순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불과하여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계약이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가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2. OOO를 상호로 하여 가전제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2.11.26. OOO(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OOO였고, 2006.3.31. OOO으로 명칭을 변경)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였으며, 2004.12.30. OOO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9.30. OOO 사이에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 및 양도하는 취지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용산업재산권에 관한 실시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고, 특허발명인 스팀청소기의 생산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쟁점산업재산권을 사용하여 스팀청소기를 생산하는 일에 실제로 경험이 있다(전문 제3항). (나) 청구인은 OOO에게 특허발명품의 생산과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2005.9.30.까지로 하며(제1조 제1항), 청구인은 본 계약일 종료시점 이후에 쟁점산업재산권을 OOO에 양도하기로 한다(제1조 제2항). (다) 실시료 대가는 계약금 OOO과 실시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18%를 지급하며 OOO을 한도로 하고(제5조 제1항), 양도금액의 1회 지급은 2005년 4분기 매출액에 18%를 감안하여 OOO을 한도로, 2회 지급은 2006.12.31.까지 매출액의 8%를 감안하여 OOO을 한도로, 3회 지급은 2007.12.31.까지 매출액의 5%를 감안하여 OOO을 한도로, 4회 지급은 2008.12.31.까지 매출액의 3%를 감안하여 OOO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 제2항). (라) 계약위반의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계약위반 통지 후 4주 내에 행사해야 하는 특별 또는 계약외 해지권을 갖고, 청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는 OOO이 파산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있으며, OOO은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되는 경우와 실시품목의 판매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2조).

(3) 쟁점계약의 목적인 쟁점산업재산권 명세(출원자: 청구인)는 아래 <표1>과 같고, 이외에 청구인의 자산·부채에 관한 양수도 규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OO OO

(4)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대여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양도는 일시적인 거래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부과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시료와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부여하였거나 양도한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OOO를 상호로 청구인이 수행한 개인사업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 OO)

(7) 처분청은 2004.9.30.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쟁점계약 전문 제3항, OOO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OOO의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쟁점산업재산권을 이용하여 스팀청소기를 제조, 판매 및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산업재산권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산업재산권을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바가 없고, 따라서 OOO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을 통하여 제조원가로 계상한 바도 없으며, 한편, OOO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는 청구인의 개인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할 것인바, 처분청은 11건의 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된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양도가액의 65%에 달하는 실시료를 받은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쟁점산업재산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단일한 계약서로써 계약체결일인 2004.9.30.부터 1년간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고 이후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하기로 정하였으며, 전용실시권이 부여된 기간은 1년에 한정되고 그 기간의 경과 후 별도의 절차없이 쟁점산업재산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행위는 양도와 독립한 별개의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기 보다는 양도와 결합하여 쟁점산업재산권을 OOO에 이전하기로 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 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산업재산권은 포괄하여 스팀청소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이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종합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재산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기타재산소득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상호: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2002년 제2기 OOO이었으나 OOO이 설립된 2002.11.26. 이후 2003년 제1기 OOO, 2003년 제2기 OOO으로 줄고, 반면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2003년 제1기 OOO, 2003년 제2기 OOO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2.11.26. OOO의 설립에 따라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04.9.30. 체결되어 청구인이 산업재산권자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사업상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