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554 선고일 2012.06.13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수강료 등 환불(취소)금액을 차감한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은 익금산입하고, 부외비용으로 확인된 OOO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기간 중 광고선전비(OOO만원), 복리후생비(OOO만원), 교통비(OOO만원), 시설장치비(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 경비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각사업연도 필요경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주장할 뿐,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외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표〉같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수강료 등 환불금액을 차감한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은 익금산입하고, 부외비용으로 확인된 OOO은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청구법인의 현금 수입금액 누락 내역 (OO: O)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사업관련 부외경비는 아래〈표〉와 같다. 〈표〉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사업관련 부외경비 (OO: O)

(3)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라고 주장하는 OOO만원은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기간 중 남OOO, 홍OOO, OOO 등에게 전단지․학교게시판홍보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임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2007년~2009년 복리후생비로 주장하는 OOO만원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임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외교통비로 주장하는 OOO만원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ATM으로 인출된 소액 현금으로 법인의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시설장치비로 주장하는 OOO만원은 시설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부외취득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2항에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견적서, 거래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