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552 선고일 2012.06.18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시학원의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학원(이하 “OOO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학원의 수강료 등 현금 수입금액 누락 OOO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학원의 부외 경비로 확인된 광고비 등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7.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만원을 인출하여 OOO학원의 전단지․학교게시판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OOO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등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OOO학원의 부외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쟁점금액이 해당 각 사업연도 경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야 하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처 노OOO(주식회사 국가OOO학원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송금)된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임을 주장할 뿐,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OOO학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8년~2009년 중 OOO만원은 OOO학원의 전단지․학교게시판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고, OOO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사용경비 (OO: O)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회(2011.3.30., 2011.4.4.)에 걸쳐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일체(거래처 인적사항 포함)를 제출 요구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견적서, 거래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