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시학원의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시학원의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8년~2009년 중 OOO만원은 OOO학원의 전단지․학교게시판홍보비용으로 사용하였고, OOO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청구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사용경비 (OO: O)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회(2011.3.30., 2011.4.4.)에 걸쳐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일체(거래처 인적사항 포함)를 제출 요구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견적서, 거래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학원의 필요경비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