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2토지는 쟁점2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3토지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이 일부이고 이로 인해 인근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1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2토지는 쟁점2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3토지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이 일부이고 이로 인해 인근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28년간의 대부분을 OOO도 OOO시 OOO동 소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남편 조OOO와 함께 쟁점토지 및 인근의 조OOO 소유의 농지 5,143㎡에서 벼,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다. 쟁점1토지(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478.55㎡ 이외의 나머지 토지 942.45㎡)는 한 울타리 안에 건축되어 있다가 멸실된 쟁점주택의 부속건물인 쟁점1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9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의 경우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주택보다 더 크고, 창고건물이 별도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 바, 쟁점2토지 위의 쟁점2건물이 농작물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쟁점3토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보호수가 소재하고 있는 공원용지로서,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벌목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토지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1토지에 쟁점주택(지하, 지상 1층, 연면적 195.6㎡), 쟁점건물(4개동, 384㎡)이 있었던 바, 쟁점1건물은 공부상 계사로서 무허가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의 면적이 무허가주택의 약 2배에 달하며,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은 이미 멸실된 상태로ㅓ 별도로 독립되어 있던 쟁점1건물을 무허가주택의 부속창고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이은 쟁점건물 중 2개 동은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 나머지 2개 동은 농작물 및 농기계 보관 창고로 사용되어 그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시가 2010년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성한 개별주택현장확인조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1토지에 무허가주택과 쟁점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세 부과현황도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쟁점1토지는 무허가주택과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대재, 쟁점2토지는 전으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었으므로 쟁점2토지가 쟁점2건물의 부수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3토지에 보호수가 점유한 면적은 극히 일부분이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3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된 쟁점1건물이 있으므로 쟁점1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농사용 창고로 사용된 쟁점2건물이 있으므로 쟁점2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③ 사용이 제한되는 보호수가 존재하므로 쟁점3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 1,421㎡ 중 478.55㎡는 철거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미 적용하고, 나머지 942.45㎡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1989.6.4. OOO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쟁점주택과 쟁점건물(4개 동)을 신축하였으나 공부상 신축주택이 도로 6.25㎡를 침범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1토지 전체를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한 사실,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남편 조OOO와 함께 농지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멸실하고 부속창고 및 계사를 멸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멸실된 주택에 대하여만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속창고 및 계사의 멸실 비용만 추가로 부담시킬 뿐 이므로 농가주택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경우 부속창고 및 계사는 멸실된 농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1건물은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서 쟁점1토지 중 이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건물이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1토지 전체를 쟁점주택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건물은 공부상 계사용 건물로서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1건물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2배에 달하여 쟁점주택의 부속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방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바, 쟁점1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1토지 중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2건물이 농사용 건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OOO시 OOO구 OOO동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81.6.12. OOO시 OOO구 OOO동 OOO아파트 B-22에 전입한 후 자녀(1966년생, 1968년생 및 1969년생의 주소지가 1993년까지 OOO시 OOO구 OOO동임)와 함께 1981.8.22.부터 같은 동 OO아파트 D-1002호에, 2010.7.20.부터 같은 동 53-3 7층(남편 조OOO 소유 상가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주택과 쟁점건물(4개 동)이 무허가 건물인 사실,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이은 남편 조OOO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기재된 조OOO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0.4.28., OOO시장, 2005.6.1.), 조OOO가 OOO도 OOO시 OOO동 288-2 답 2,007㎡외 4필지에서 벼, 채소류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자경증명서(OOO시장, 2000.3.27.), 2000년 ∼ 2010년 중 조OOO에게 비료(복합 68포, 퇴비 363포)를 무상 지원하였다는 조합원 비료무상지원 확인서(OOO농업협동조합장, 2011.5.27.), 청구인이 조OOO와 1983.12.18. ∼ 2010.7.20. 중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김진묵 외 3인의 재촌자경사실확인서(2011.5.26.)등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2건물이 농사용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2건물과 연접한 쟁점2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시가 2010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개별주택현장확인조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 무허가인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이 존재하였고,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실제 사용현황에 다라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던바, 쟁점2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쟁점2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3토지에 1982.10.8. 산림법 제67조 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수령 100년, 수고 24.2m, 흉고둘레 3.7m, 수관직경 19.5m)가 있으나,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3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3토지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있어 산림보호법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벌목이 금지되고,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경작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부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3토지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은 쟁점3토지의 일부에 불과하고,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3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