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소유자가 쟁점건물을 펜션 영업용으로 알고 취득하고 홈페이지도 그대로 인수하여 전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전업민박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후 소유자가 쟁점건물을 펜션 영업용으로 알고 취득하고 홈페이지도 그대로 인수하여 전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전업민박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현재 쟁점건물을 펜션으로 운영(상호: OOO)하고 있는 후소유자 노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물건인 쟁점건물이 “OOO OO펜션”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박OO은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확인하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1년 전인 2010년 3월에 펜션 홈페이지(http://www.OOOOOOO.com)를 개설하여 펜션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홈페이지를 그대로 후소유자에게 인계하였음이 홈페이지 인터넷열람 및 박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쟁점건물은 OO도 북동부의 OO해수욕장(바로 옆에 낚시터도 있음) 정중앙 쪽에 위치한 최적 위치의 전형적인 민박집이며, OO시청의 재산세부과내역 조회결과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1층, 2층, 3층 모두 “전업민박” 용도로 과세되었으며, 현지에 가서 촬영한 사진자료도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양도당시가 아닌 그 이전 기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2층의 방 2개, 청구인의 모 황OO 외 1인이 3층의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진자료나 기타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양도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완벽한 영업용 펜션 용도를 입증하는 사진자료가 펜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이다.
(2) 한편, 청구인은 2007.5.14.부터 2011.3.18.까지, 청구인의 모 황OO(1984.10.30.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생 김OO은 2009.7.16.부터 2011.3.18.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3층 옥상에 옥탑방이 있고, 후소유자인 박OO의 진술서(2011.11.26.)에 의하면, 동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쟁점건물의 2층 4개 호실과 3층 모두 펜션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시장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조회결과 회신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층 102호, 2층 201호․202호, 3층 301호의 용도가 전업민박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일부(방 2개)만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층(모와 내연남이 거주)과 2층 201, 202호(청구인과 여동생이 거주)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이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과 모, 여동생(김OO) 등 3인이 2007.5.14.부터 2011.3.18.까지 쟁점건물에서 주택용도로만 거주․생활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인 석OO 사무소에서 인증(2012.3.14.)한 OOO의 확인서, ② 김OO에게 쟁점건물 주소지로 출판물(5회 수상작)과 관련 계약서, 교정용 축력물 등을 수발신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OOO의 거주지택배사용확인서, ③ 청구인의 OOO 사용내역서, 쟁점건물의 전력사용량 검침기록 및 수납금액, ④ 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2, 3층 생활가재도구류 등을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중고용품 매입내역서와 OOO의 견적․계약서(2011.3.1.)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의 2층 2개실과 3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후소유자인 박OO이 쟁점건물을 펜션 영업용으로 알고 취득하여 옥탑방을 제외한 전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건물 관련 홈페이지를 인계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쟁점건물에 거주가능한 옥탑방이 있는 점, 청구인이 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구입한 점, ③ 쟁점건물이 전업민박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