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대부분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37 선고일 2012.07.30

후 소유자가 쟁점건물을 펜션 영업용으로 알고 취득하고 홈페이지도 그대로 인수하여 전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전업민박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토지 331㎡ 및 건물(지상 3층 190.06㎡,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7.5.21. OOOOOOOO로부터 취득한 뒤, 2011.3.14. 노OO과 박OO에게 매매가액 OOO,OOO,OOO원에 양도하고 2011.5.18.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영업용 펜션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전부를 펜션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2층의 방 4개중 2개만 펜션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여동생 김OO이 2층의 방 2개에서, 청구인의 모와 법사가 3층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넓은 겸용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펜션 영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탑방을 제외한 쟁점건물 전체(1층 사무실 및 주차장, 2, 3층 펜션)를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여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공부상 단독주택임)의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2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용도가 영업용 펜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① 현재 쟁점건물을 펜션으로 운영(상호: OOO)하고 있는 후소유자 노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물건인 쟁점건물이 “OOO OO펜션”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박OO은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확인하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1년 전인 2010년 3월에 펜션 홈페이지(http://www.OOOOOOO.com)를 개설하여 펜션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홈페이지를 그대로 후소유자에게 인계하였음이 홈페이지 인터넷열람 및 박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쟁점건물은 OO도 북동부의 OO해수욕장(바로 옆에 낚시터도 있음) 정중앙 쪽에 위치한 최적 위치의 전형적인 민박집이며, OO시청의 재산세부과내역 조회결과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1층, 2층, 3층 모두 “전업민박” 용도로 과세되었으며, 현지에 가서 촬영한 사진자료도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양도당시가 아닌 그 이전 기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2층의 방 2개, 청구인의 모 황OO 외 1인이 3층의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진자료나 기타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양도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완벽한 영업용 펜션 용도를 입증하는 사진자료가 펜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이다.

(2) 한편, 청구인은 2007.5.14.부터 2011.3.18.까지, 청구인의 모 황OO(1984.10.30.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생 김OO은 2009.7.16.부터 2011.3.18.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3층 옥상에 옥탑방이 있고, 후소유자인 박OO의 진술서(2011.11.26.)에 의하면, 동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쟁점건물의 2층 4개 호실과 3층 모두 펜션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시장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조회결과 회신공문에 첨부된 자료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층 102호, 2층 201호․202호, 3층 301호의 용도가 전업민박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 일부(방 2개)만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층(모와 내연남이 거주)과 2층 201, 202호(청구인과 여동생이 거주)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분이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과 모, 여동생(김OO) 등 3인이 2007.5.14.부터 2011.3.18.까지 쟁점건물에서 주택용도로만 거주․생활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인 석OO 사무소에서 인증(2012.3.14.)한 OOO의 확인서, ② 김OO에게 쟁점건물 주소지로 출판물(5회 수상작)과 관련 계약서, 교정용 축력물 등을 수발신하였음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OOO의 거주지택배사용확인서, ③ 청구인의 OOO 사용내역서, 쟁점건물의 전력사용량 검침기록 및 수납금액, ④ OO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2, 3층 생활가재도구류 등을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중고용품 매입내역서와 OOO의 견적․계약서(2011.3.1.)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의 2층 2개실과 3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건물의 주택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후소유자인 박OO이 쟁점건물을 펜션 영업용으로 알고 취득하여 옥탑방을 제외한 전층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건물 관련 홈페이지를 인계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쟁점건물에 거주가능한 옥탑방이 있는 점, 청구인이 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구입한 점, ③ 쟁점건물이 전업민박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