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매매계약서상 인감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35 선고일 2012.06.22

청구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 매매계약서상 인감이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실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는 2004.4.13.부터 서울특별시OOO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일 이후 2009.3.17.까지의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윤진종합물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임에도 위 <표1>와 같이 설립일 이후 2009년까지 청구인 외 6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4.4.13. 3,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2005.2.11. 54,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쟁점①주식은 1주당OOO, 쟁점②주식은 1주당 OOO)하여 같은 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평가금액(쟁점①주식은OOO)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8.9. 및 2011.8.16.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7.1.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2005.2.11.부터 2005.7.14.까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대표이사로 등재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 제공하였으나, OOO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금융기관 등에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2.11.부터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OOO및 당시 근무직원들로부터 확인 가능함) 급여만 받다가, 2005.7.14. OOO일방적으로 대표이사 사임 변경등기를 하였다.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대표이사 등기변경사항과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명의변경시 주주명의도 종전 보유주식수(소유지분 95%)에 따라 기계적으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2005.1.19.부터 2005.2.1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은 주주명의가 OOO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이는OOO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 OOOO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②주식의 경우 취득일이 2005.2.11.로 공교롭게도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취임일과 같고, 양도일은 2005.7.13.로 대표이사 사임일인 2005.7.14.의 하루 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다. OOOOOO는 금융기관 등에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 미리 인감증명서 몇 통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다 보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는 신고기한인 2006.5.31. 직전이 아니라 2005.2.24.로 확정신고기한일과 무려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양도자인OOO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양수․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관청에게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OOO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OOO의 거래은행인 OOO에 거래실적 및 약정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O은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수집한 ‘OOO여신관리지침’에 따르면, 은행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서 동일인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은 분할여신 취급금지에 해당하여 일반대출 여신심사시에도 대출취급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득세칙’ 제2장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역금융 융자를 이용함에 있어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은 여신관련 제재대상인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2004두7733, 2006.5.12. 외 다수, 같은 뜻)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외에 회사업무처리의 번거로움 등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명의신탁 당시 구체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장래에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개연성)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비록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추정번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전과는 달리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고려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2005.2.11.~2005.7.11.)OOO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할 소지도 없었고, 회피할 조세도 없었다. 따라서, OOO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윤진종합물류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4년말 대차대조표에 가공계상된 임차보증금OOO원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쟁점②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OOOOOO의 2004사업연도 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 및 출금전표에는 2004.4.26. 사무실보증금OOO의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OOO의 개인소유 주택으로 영업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한 OOO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OOO원은 가공자산이다. OOO의 2004사업연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2004.4.30. 대표이사 일시대여금으로 OOO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OOO의 회계장부상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 소멸될 때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되었고, 조사관청의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매입금액 중 OOO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단기대여금 OOO원은 가공자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명의도용당하였다 주장하면서도 OOO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의 취득․양도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이 지배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OOO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무관계 업무를 보던 청구인이 알지 못하도록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OOO의 무역금융 융자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OOO원을 부당환급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OOO의 2004년말 대차대조표상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 가공자산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동 임대보증금의 부존재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청구주장대로 임대보증금이 사외로 부당 유출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계정과목만 달리할 뿐 자산이 분명하므로,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O은 2004.4.30. 대여하여 2005.12.31.부터 2006.4.30.까지 4차에 걸쳐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처리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2004. 4.13.(OOO)에는 외상매입금과 상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평가시점에 단기대여금이 실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단지 평가시점 이후 가공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사실만으로 단기대여금 자체가 가공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2004년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5,34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보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임차보증금OOO만원은 가공자산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4.4.14.부터 2005.2.11.까지 OOO의 감사로, 2005.2.11.부터 2005.7.14.까지는 대표이사로, 2009.2.9.부터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처분청은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OOO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OOO에 대하 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양수계약서 및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용도로 OOO가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득세칙’ 제2장 제8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은 분할여신 취급금지에 해당하여 여신심사에서 대출취급 등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관청과 청구인 간의 쟁점②주식의 1주당가액에 대한 평가내역 차이는 아래 <표4>와 같다. (O) OOOOOO는 2004.4.30. 대표이사 일시대여금으로 OOO만원을 현금유출한 것 으로 기장하였으나,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외상매입금과 상계된 사실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다. (6)OOO으로 은행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 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 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 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 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 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었던 점,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등을 고려하 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 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 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 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OOO의 은행여신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2004.12.31. 현재 은행차입 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만원이 가공의 자산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보증금 및 단기대여금이 가공의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평가시점(2005.2.11.)에는 단기대여금이 외상매입금과 상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자산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달리 임대보증금 및 단기대여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임을 입증할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임대보증금 및 단기대여금이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