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27 선고일 2012.10.24

청구인의 채권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일이 2011년인 점 및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등 5개의 국내법인 및 2개의 해외법인을 실제 소유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대부업을 영위하고, 친인척인 이OOO 외 다수의 지인과 법인계좌 명의로 주식거래를 가장하여 코스닥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관련 이자 OOO 및 대출주선수수료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동 이자수익 발생 등을 은폐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 OOOOO OO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코스닥상장사(이하 “투자대상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등(이하 “차 주”라 한다)이 투자대상회사의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하는 주 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자금차입을 요청해 오면, 차주와 투 자수익보장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와 잉여투자수익 처분합의서(이하 “합의서 ”라 한다)를 체결한 후 자 금을 대 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 부업 및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렇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직접 지인 및 관련법인 명의의 계좌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관리아래 담보로써 보관을 하였고, 약정서상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은 동 주식을 처 분하 여 처분금액 중 약정에 의한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전은 차주에게 돌려주었으며, 처분금액이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 만큼 차 주에게 청구하였는바, 즉, 약정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해서만 수입이 발생하고 초과하는 금 액은 차주에게 돌려주었
  • 다. 청구인이 담보로 보관중인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금액이 원리금을 초 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을 차주에게 반드시 100% 돌려주었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그 미달금액을 돌려받지 못 한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OOO(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이 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담보로 보관 중이던 투자대상회사 주식 상당부분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휴지상태가 되어 담보가치가 없어졌 고, 또한 차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이행되지 않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본인과 이OOO 등 지인 및 OOOOOOOOOOOOO 등 관련법인 명의로 거래된 모든 거래를 청구인이 실지 금전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였는바, 관련 비용도 이에 대응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나, 쟁점대손금의 대손사유가 대부분 채무자의 파산․강제 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 로 청구인이 이를 복식장부에 의한 결산조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쟁점대 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대손금에 대해 전산장치 에 의해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를 기록․관리하고 있었으며, 조사당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6개월 이상 검찰조사 10개월의 구속재판 후 출소한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흩어져 장부소재지를 찾지 못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가 이 건 청구 이후에 이르러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의 사업소 득(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쟁점대손금)에 대해서는 복식장부 기장 또는 결산조정에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 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3.30. 조사 착수 이래 2011.6.27.까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조사가 종결되기 3일 전인 2011.6.28. 처음으로 이를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장부제출요구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장부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확정된 쟁점대손금은 복식기장여부에 불구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에 따른 쟁점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대법원 2006두16663, 2007.1.12., 조심 2011중1365, 2011.5.27. 같은 뜻)이며, 또한 채권을 대손확정처리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신용조사서가 대부분 2010년 이후 작성되었음에도 신용조사에 의한 대손금을 2006~2009년으 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적법한 주장이 아니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6호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및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 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손금명세 및 2006~2009년 계정별원장(이 건 청구 접수 후 제출)을 제출하고, 대손금 중 66번OOO은 어음부도로 인한 대손금이라며, 약정서, 부도어음사본, 채무불이행정보조회서OOO, 무재산보고서OOO, 채권추심위임증서, 채권추심위임 해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청구 후 제출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대손금 중 66번OOO은 어음부도로 인한 대손금 관련 증빙이라며, 약정서(2008.4.14.), 부도어음OOO, 채무불이행정보조회서OOO, 추심실사보고서OOO 및 채권추심위임 해지확인서(2008.12.24.)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대손금은 청구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으로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국심 2006부2032, 2006.8.31. 같은 뜻), 청구인의 채권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있으며, OOO의 경우에도 법인폐업일이 2010.2.28.로서 그 이후에나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 이OOO에 대한 신용조사일이 2011.5.19.인 점에서 이를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이자수익 및 이에 대응되는 쟁점대손금 등에 대하여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의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대손금을 청구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