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채권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일이 2011년인 점 및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채권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있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일이 2011년인 점 및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 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손금명세 및 2006~2009년 계정별원장(이 건 청구 접수 후 제출)을 제출하고, 대손금 중 66번OOO은 어음부도로 인한 대손금이라며, 약정서, 부도어음사본, 채무불이행정보조회서OOO, 무재산보고서OOO, 채권추심위임증서, 채권추심위임 해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청구 후 제출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정별원장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으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대손금 중 66번OOO은 어음부도로 인한 대손금 관련 증빙이라며, 약정서(2008.4.14.), 부도어음OOO, 채무불이행정보조회서OOO, 추심실사보고서OOO 및 채권추심위임 해지확인서(2008.12.24.)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대손금은 청구인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으로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국심 2006부2032, 2006.8.31. 같은 뜻), 청구인의 채권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있으며, OOO의 경우에도 법인폐업일이 2010.2.28.로서 그 이후에나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 이OOO에 대한 신용조사일이 2011.5.19.인 점에서 이를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이자수익 및 이에 대응되는 쟁점대손금 등에 대하여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의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대손금을 청구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