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18 선고일 2012.09.26

청구인이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을 지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철금속 무역업 및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해외의 사업자로부터 알루미늄, 구리, 인고트 등 고철수입을 대행하면서 주로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개업한 이후 축척한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사업상 알게 된 홍콩법인인 OOO의 대표자인 리OOO이 라 한다)에게 영업 노하우 전수, 거래처 소개 등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2008.11.28.~2009.12.23. 기간 중 그에 대한 대가 등으로 합 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신고에서 누락 한 국외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 함과 동시에 소득금액으로 보아서 2011.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 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하였던 영업 노하우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서 사업상 알게 된 OOO에게 일시적으로 OOO대리점권, OOO사업의 중국 본토로의 확장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고, 이는 업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사 업소득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이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위한 현지출장(해외)할 때 이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료, 접대비 등의 직접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함에도 현금으로 지출하는 까닭에 부득이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소득세법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소득금액 추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도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추계결정방법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매년 5월 통보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도 신고대상자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고 안내 및 홍보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무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이 추계방법으 로 신고하였다면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었을 것인 점, 어떤 사업도 필요경비가 “0”원인 경우는 없고 적어도 추계비율에 상당하는 필요경비의 발생은 용납할 수 있는 점, 이 건과 같은 해외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조심 2009서4072, 2010.9.13.) 등을 감안 하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과세 의 형평 및 경제적 합리성에도 부합함에도, 처분청이 경영자문대가 반입사실 확인서와 외화입금증빙 등을 근거로 동 대가 전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것인데, 청구인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의도로 OOO에게 거래처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하였으므로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2008.11.23.부터 2009.12.23.까지 5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이라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 라 해외사업활동의 결과로 수취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누락한 사업활동은 일반적인 경영자문용역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것이고, 별도의 필요경비는 쟁점금액의 수취 전에 이 미 지출하였거나 또는 그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 세관청이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는바, 당해 금액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처분청이 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등이 기재된 “확인서”와 “외화대금 계좌 금융자료”등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증빙자료 및 사용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되 지 아니한 점,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이 도매/무역업을 주업으로 하여 해외거래처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금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고,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원한다고 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해외사업소득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소득 세법제80조 제3항의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9조 【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3.~2009.12.23. 기간 중 홍콩 소재 OOO의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OOO에 대한 외화입금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경영자문의 대가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후, 쟁점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국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의 입증이 없다고 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소득은 100분의 80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영 업 노하우 등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 주장한

  • 다. (나) 이것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만 하는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가정할 경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 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 여 수취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OOO의 해외중개업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활동이며 대가인 쟁점금액을 1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입금 받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해외 사업 활동으로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 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자가 일시적으로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 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활동으로 서의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 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닌 해외 사업활동의 결과로 수취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 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 작성한 확인서(2011.10.20.)에는 청구인이 OOO의 영업에 도움을 주면 그 대가를 추후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업 노하우 전수 및 거래처 소개 등을 하여OOO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외환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외화를 국내로 가져오면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여 2008~2009년에 OOO에게 전수한 노하우 등의 대가를 OOO과 정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형태로 국내에 반입하였으나, 상환의무가 없는 본인 자금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처분청은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상대방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국내 반입할 때 사업소득의 수취 내역을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차입계약서,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자료 (OOO지점 외화계좌 등)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따르는 것인 점, 2011.10.20. 작성한 확인서상에 소득구분(사업소득)․과세기간․금액․ 대금수취방법․해외 송금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송금이유 등이 명시 된 점, 국외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가공의 차입계약서(Agreement) 를 작성하면서 외화를 차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동산(경기도 OOO의 토지) 취득대금 및 차입금(OOO은행) 변제․개인 예금 가입 등에 사용한 점, 영업기법 전수 및 해외거래처의 소개 등에는 필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이 도매/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며 해외 거래처를 소개하고 수수료(2006년~2009년 OOO원)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의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필요경비의 입증 없이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자문용역을 위한 해외출장에 따 른 비용이 상당함에도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이 없을 뿐이며,소득세법에서 “필요한 장부와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추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상 대부분의 무신고자는 수 입금액 과세자료를 근거로 추계하면서 장부에 의한 신고자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비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 을 추계결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의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 율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은 해외의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유사 사건에 대한 과세 실례 및 형평 등 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제공하였던 용역은 경영자문업(업종코 드 741400)으로 2008년의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 68.7%를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이 OOO원이며 2009년 수입금액 OOO원에 기준경비율 35.2%를 적용할 경우에 소득금액이 OOO원이라 합계OOO원이나,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은 O,OOO,OOO O원으로 추계소득금액의 2배이며, 처분청은 사업소득 발생시기, 원 인, 금액 등이 기재된 “확인서”와 대금의 국내에 반입할 때 작성한 “차입계약서”, “외화계좌 금융자료” 등을 실지조사과세의 근거로 삼았다는 의견이나, 동 확인서에 쟁점금액이 거래처 소개 등의 해외 경영자문 등의 정산대가라고 기재된 것은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후가 아니라 전체의 대가임을 의미하며(OOO의 2012.5.2. 확인서), 차입계약서는 대금반입의 편의를 위하여 갖춘 것이고,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 및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쟁점금액만이 아니라 다른 자금(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예금 등)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쟁점금액만의 사용처를 소명한 것이며, 어떠한 사업도 수입 금액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추계비율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경우 홍콩 등의 현지출장(2007년 1월~2009년 12 월 중 20회, 출입국 사실증명)에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 상당함에도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소득금액의 누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확인서만을 실지조사의 근거인 장부 또는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 조 제1항 제1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있어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해외 경영자문을 하면서 동 대가의 계좌입금자료 외에는 달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할 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해외출장내역이 확인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임에도 대부분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허위의 장부를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추계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불이익이 없을 것인데, 처분청이 과세자료인 수입금액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기장신고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 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