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을 지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을 지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하였던 영업 노하우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서 사업상 알게 된 OOO에게 일시적으로 OOO대리점권, OOO사업의 중국 본토로의 확장 등과 관련한 컨설팅 등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고, 이는 업무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사 업소득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이므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경영자문용역을 위한 현지출장(해외)할 때 이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료, 접대비 등의 직접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함에도 현금으로 지출하는 까닭에 부득이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소득세법에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소득금액 추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도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추계결정방법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매년 5월 통보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도 신고대상자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고 안내 및 홍보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무신고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이 추계방법으 로 신고하였다면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었을 것인 점, 어떤 사업도 필요경비가 “0”원인 경우는 없고 적어도 추계비율에 상당하는 필요경비의 발생은 용납할 수 있는 점, 이 건과 같은 해외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조심 2009서4072, 2010.9.13.) 등을 감안 하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과세 의 형평 및 경제적 합리성에도 부합함에도, 처분청이 경영자문대가 반입사실 확인서와 외화입금증빙 등을 근거로 동 대가 전액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것인데, 청구인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의도로 OOO에게 거래처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취하였으므로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2008.11.23.부터 2009.12.23.까지 5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이라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이 아니 라 해외사업활동의 결과로 수취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누락한 사업활동은 일반적인 경영자문용역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것이고, 별도의 필요경비는 쟁점금액의 수취 전에 이 미 지출하였거나 또는 그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 세관청이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는바, 당해 금액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처분청이 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등이 기재된 “확인서”와 “외화대금 계좌 금융자료”등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증빙자료 및 사용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되 지 아니한 점,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이 도매/무역업을 주업으로 하여 해외거래처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입금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고,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원한다고 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라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해외사업소득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소득 세법제80조 제3항의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 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9조 【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3.~2009.12.23. 기간 중 홍콩 소재 OOO의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OOO에 대한 외화입금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경영자문의 대가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후, 쟁점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국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의 입증이 없다고 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기타소득으로,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소득은 100분의 80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20년 동안 OOO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영 업 노하우 등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 주장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