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15 선고일 2012.06.26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간이음식점 및 설비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 조사시 인근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거주할 여건이 못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92-20 소재 건물(지상 2층, 지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7.13. OOO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2011.8.1.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8.30.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2011.10.2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아들과 며느리 손녀 2명, 손주 1명 등 총 7명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2층 주택은 면적이 64.26㎡이며 방은 3개인바, 손주들이 자라면서 7명이 2층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워 지하방에 책상과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마루바닥)을 만들어서 아들과 손자는 주로 지하방을 사용하고 2층에서는 청구인외 5명이 주로 생활하였는데, 그 근거로 한국전력의 전력사용량과 유선전화 사용, 도배작업을 의뢰한 내역, 마루바닥을 설치한 사진 등이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아들과 손자가 수면을 취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는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거전용 부대시설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지층의 사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 정OOO가 2001. 2.1.부터 2002.3.28.까지 종합설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며느리 박OOO는 2000.12.1.부터 2010.10.10.까지 간이음식 및 설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매수인인 OOO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의 소송에 따른 판결문과 화해권고 결정문을 보아도 지층을 며느리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재건축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려고 사업자 등록만 하였다고 하나 장기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연와조 슬래브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층 64.26㎡ 및 1층 64.26㎡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 64.26㎡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을 보면 상시 주거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용량이 미미하고, 유선전화를 개설할 당시(2001.7.10.)에 아들 정OOO가 동 장소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현지확인 결과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의 증빙이 없으며, 단순히 취침만 하는 곳으로는 주거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현지확인한 바, 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양도당시 지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쟁점부동산 1층에 거주했던 OOO공인중개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 송OOO에게 확인한바,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아들 정OOO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1.3.21. 냉난방시공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2.3.26.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며느리 박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3.2. 조명기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0.10.14. 폐업하였으며, 2006.1.1.~2010.6.30.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무실적임이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청구인의 아들 정OOO와 손자 정OOO이 생활공간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김OOO의 사실확인서, 공부하는 책상과 마루바닥이 있는 지하방을 2010년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지하방을 도배하였다는 OOO지업사 전OOO에게 2009.10.8. 인터넷 뱅킹으로 OOO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정OOO의 예금통장 사본, 지하방에 도배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전OOO의 사실확인서 및 명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장소가 청구인의 아들 정OOO가 2001.2.1.부터 2002.3.28.까지 종합설비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며느리 박OOO가 2000.12.1.부터 2010.10.10.까지 간이음식 및 설비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한바, 공인중개사는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계속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부동산의 지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공부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