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간이음식점 및 설비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 조사시 인근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거주할 여건이 못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간이음식점 및 설비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 조사시 인근 공인중개사가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거주할 여건이 못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연와조 슬래브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층 64.26㎡ 및 1층 64.26㎡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 64.26㎡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을 보면 상시 주거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용량이 미미하고, 유선전화를 개설할 당시(2001.7.10.)에 아들 정OOO가 동 장소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현지확인 결과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의 증빙이 없으며, 단순히 취침만 하는 곳으로는 주거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현지확인한 바, 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양도당시 지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쟁점부동산 1층에 거주했던 OOO공인중개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 송OOO에게 확인한바,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아들 정OOO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1.3.21. 냉난방시공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2.3.26.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며느리 박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5.3.2. 조명기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10.10.14. 폐업하였으며, 2006.1.1.~2010.6.30. 기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무실적임이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청구인의 아들 정OOO와 손자 정OOO이 생활공간과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김OOO의 사실확인서, 공부하는 책상과 마루바닥이 있는 지하방을 2010년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지하방을 도배하였다는 OOO지업사 전OOO에게 2009.10.8. 인터넷 뱅킹으로 OOO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정OOO의 예금통장 사본, 지하방에 도배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전OOO의 사실확인서 및 명함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장소가 청구인의 아들 정OOO가 2001.2.1.부터 2002.3.28.까지 종합설비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며느리 박OOO가 2000.12.1.부터 2010.10.10.까지 간이음식 및 설비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한바, 공인중개사는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누수가 심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계속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부동산의 지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층을 공부상의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