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506 선고일 2012.08.08

청구인은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동 소송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일부를 이OOO 외 4인(이하 “임차인 ”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2010.8.19., 2010.8.20.) 및 명도소송의 진행(2010년 7월)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임대료라 할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이 없고 용역의 공급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3.30. 처분청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만큼의 수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2011년 제1기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11.8.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의 청구가 아니라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불법점유의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소송에서의 주장하는 내용과 모순이 되며, 차후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7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의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없는 이상 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여부와 그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제기된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미합의가 원인이므로 그 결과에 의하여도 현재까지의 임대료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없고 임차인들이 현재 쟁점사업장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소송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계약한 임대료 만큼은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그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약정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임차인인 이OOO외 4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임차인과 명도소송 중에 있으므로 임대료로 확정된 금액이 없고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항변하고 있다. (가) 2002.12.7.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2005.11.8.과 2008.1.21. 일부 인상하며 계약만료일을 2010.8.19.과 2010.9.1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료일에 즈음하여 명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응하지 아니하여 2010년 7월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 및 명도 완료시까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임대료로 확정된 금액이 없으며, 처분청도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도 된다고 안내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그에 따라 기존 계약관계는 소멸되어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가 아니라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점유의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라 모순이 되고, 앞으로의 판결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것이며 현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여도 임차인이 거부하고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다)부가가치세법제7조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의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은 “계약 및 법률상의 모든 행위”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실이 없어 용역의 공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약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제3호의 “제1호 및 제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2011.3.2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OOO 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에게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아니하여 불법점유물에 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서면 3팀-1019, 2007.4.4. 참조),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이 난 후에는 대손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미합의가 원인이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임대료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하여 사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명도 완료시까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계약한 임대료 만큼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임대료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동 소송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명도 완료시까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은 확인되는 만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