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시장부가 아닌 거래처원장 등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504 선고일 2012.12.0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원장은 원시장부가 아니라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영수증 또한 당초 비용지급시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해 발전소 및 OOO의 설비를 수주하는 법인으로 판매관리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가공으로 비용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2.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근이 빈번한 관계로 직원 개개인의 식대,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비용을 직원부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인력부족으로 경비와 관련한 증빙수취를 소홀히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정확한 비용산정이 어려워 대략적인 비용으로 신고하고 영수증을 추후에 갖춰 놓기로 하였고, 외부용역을 제공받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하였으나,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30%에 달하여 업종평균이나 과거 청구법인이 이익추세를 감안할 때 비상식적인 이익률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장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비용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공비용 금액을 표시한 각 계정별 원장을 제출(거래처가 공란이고 상대 계정은 현금임)하며,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임을 시인하였고, 영수증 등 각종 증빙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외에 간이 영수증이 다수 있고, 구입품목, 구입장소 및 구입자 등이 적절치 못한 것 등 사후에 급조한 것으로 혐의가 짙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손금부인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탈세제보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1. 개업하여 서비스업(기계엔지니어링설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계정금액에 가공경비(쟁점금액) 계상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 판매관리비 계상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각 계정별 원장에 거래처가 공란으로 된 날짜의 금액은 수정후 경비금액과 맞추기 위하여 가공으로 산입한 것이고, 상대계정은 현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수취 영수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거나 소명한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증빙 제출한 내역과 당초 가공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제출증빙서류 중 영수증을 보면, 간이영수증이 다수 있으며,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자의 카드매출전표 및 일요일에 식사한 영수증 등이 일부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직원들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곳에서 휴대폰 과일 등과 빵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이 다수 있어 사적인 지출로 보이며, 구입 물품 등과 공급자가 적절치 아니한 통신비 및 소모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은 사후 수집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수수료의 경우 이OOO OOO원 등 3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당초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보다OOO원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OOO의 경우, 용역계약서에는 수급자 김OOO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급자 및 인감도장은 이OOO으로 되어 있고, 이OOO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이 전혀 없으며, 이OOO은 2008년과 2009년에 문구, 잡화 도매업체인 OOO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으며, 김OOO도 1999.7.2.부터 2010.3.31.까지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 외에 타 소득이 없으며, 지급수수료를 대표자 최OOO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고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한 점 및 동 현금이 이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근이 잦아 식대, 통신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등을 직원들이 부담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경리직원의 미숙으로 영수증 수취가 늦어진 것일 뿐 가공 경비가 아니고, 일부 부적절한 영수증이 있으나, 이는 불과 OOO원에 불과하고, 대표자 개인용 통장에서 출금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은 OOO원이 되어 매출액 OOO원 대비 30%의 비상식적인 이익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영수증 등과 이OOO과의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 2부(2009.11.27., 2010.7.9.) 및 용역대금수금 확인서 2부(2010.1.30., 2010.8.26.), 김OOO과의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2010.10.4.) 및 용역대금수금 확인서(2010.12.6.), 이OOO과의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서(2010.8.20.) 및 용역대금수금 확인서(2010.10.30.), 거주자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1매 및 최OOO의 OOO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 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추후에 새로 작성된 쟁점금액에 대한 계정별원장과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는 쟁점금액의 경우 날짜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대 계정이 전부 현금이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영수증도 사후 수집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 원장은 원시장부가 아니라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영수증 또한 전적으로 당초 비용 지급시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OOO원을 이OOO 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와 확인서 및 대표이사 최OOO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와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최OOO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OOO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이 전혀 없고, 이OOO은 2008년과 2009년에 문구, 잡화 도매업체인OOO로부터의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으며, 김OOO도 1999.7.2.부터 2010.3.31.까지 OOO주식회사에 근무한 것 외에 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