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03 선고일 2012.08.20

청구인은 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11.12.8.부터 92일이 지난 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1.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2010년 귀속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합계 OOO원에 대한 처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20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수령증(2011.12.8.)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8. 위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12.8. 수령증을 작성하였으나, 당시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지는 않았고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세무사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때는 2011.12.14. 이후이므로 그로부터 86일이 경과하여 20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11.12.2. 1차 발송한 우편이 2012.12.7. 반송되었으니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2012.12.8. 청구인과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였고, 조사 담당 공무원의 요구와 세무대리인이 서명날인해도 좋다는 이야기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여러 확인서 및 문답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그 날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알고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후 기다리던 중 세무대리인이 조사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먼저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납세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 조사과 사무실을 나왔고, 그 후 불복에 관한 대리계약을 체결한 2011.12.14. 이후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던 세무사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입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며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12.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수령증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점,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2010서2709, 2011.10.24.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1.12.8.부터 92일이 지난 20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