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11.12.8.부터 92일이 지난 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은 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11.12.8.부터 92일이 지난 12.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