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신고누락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502 선고일 2012.07.17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그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3.5.12.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8.4.3.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2003.5.12.~2006.3.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권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원을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비용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인정상여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실질 대표자인 박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이 대표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결의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03.5.12.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08.4.30. 폐업하였다.

2. 권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권OO에게 2004.4.20.~2004.8.30. 기간 동안 주택 대수선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고 2004.6.4.부터 2004.8.28.까지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버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및 주주현황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고향 친구인 박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주금납입, 사업장 임차 등 쟁점법인의 설립절차와 설립 이후의 제반 업무는 실질적으로 박OO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과 김O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공OO(2003년도에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도에 퇴사하였다고 주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3서3152, 2004.03.17. 같은 뜻임),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직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 2011서-0654호, 2011.12.15.) 및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동일 과세연도(2004년)에 자료상과 거래분으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이 있고, 총수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현금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은 단순누락이 아닌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행위(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9.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2004년 귀속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이 일부 수입을 신고누락하여 소득을 은닉한 경우 그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같은 뜻임). 그렇다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10.5.31.)이 도과한 2011.9.16.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