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498 선고일 2012.05.31

계약서 외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가 없어 건물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건물 착공일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9. 신축한 OOO 상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0.6.16. 양도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17.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 OOO원과 내부공사비용 OOO원, 토지환산취득가액 등 OOO원을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포함한 시설장치비용 OOO원을 부인하여 2011.10.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비는 유한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이OOO에게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 외에는 쟁점시설비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대륙토건 간의 신축공사 발주계약서의 별지로 기재된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OOO건설과 계약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163조 제3항 제1호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쟁점건물의 공사허가일이 1993.3.24.이고 착공일이 1993.4.19., 사용승인일이 1993.10.25.로 기재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별개로서 쟁점시설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93.2.18. 주식회사 대륙토건과 계약금액 OOO원으로 계약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발주계약서, 청구인이 OOO건설과 1993.1.11.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1993.1.11. ∼ 1993.2.25.(45일간)로 계약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계약서 사본, 쟁점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OOO건설 부장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에는 주식회사 대륙토건이 건축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시방서 등은 1993년에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건설과 계약한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서는 사본만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OOO건설(대표 백OOO) 상호의 법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OOO가 이화건설에 근무하였다는 내역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외에는 금융증빙 등 쟁점시설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의 별지인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가 없어 건물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착공일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OOO원을 OOO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