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외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가 없어 건물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건물 착공일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계약서 외에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가 없어 건물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건물 착공일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쟁점시설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쟁점건물의 공사허가일이 1993.3.24.이고 착공일이 1993.4.19., 사용승인일이 1993.10.25.로 기재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별개로서 쟁점시설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93.2.18. 주식회사 대륙토건과 계약금액 OOO원으로 계약한 쟁점건물 신축공사 발주계약서, 청구인이 OOO건설과 1993.1.11.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1993.1.11. ∼ 1993.2.25.(45일간)로 계약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계약서 사본, 쟁점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OOO건설 부장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에는 주식회사 대륙토건이 건축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시방서 등은 1993년에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건설과 계약한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서는 사본만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OOO건설(대표 백OOO) 상호의 법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OOO가 이화건설에 근무하였다는 내역도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외에는 금융증빙 등 쟁점시설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의 별지인 시방서 및 공사일정계획서가 없어 건물신축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착공일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OOO원을 OOO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