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계산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장부가액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95 선고일 2012.06.26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바,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2.2.부터 OOO동 207-1, 207-2 소재 OOO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감가상각대상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자산의 적수계산은 장부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이를 가사경비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불산입하고 있는 것인바, 투자금액의 회수를 넘어서는 부채는 초과인출금이 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가사관련경비가 되므로 불산입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에서 사업용자산의 계산시 매출채권도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을 하며, 부채 또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을 하는 것인바, 감가상각누계액 역시 그 성격상 충당금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감가상각대상자산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만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산이 감가상각에 따라 투자금액이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초과인출금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초과인출금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투자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에 따라 초과인출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 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이는 장부가액을 말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국세청 소득세과-824, 2010.7.2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년도 OOO 원, 2009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 해 처분청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이 건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의 적수계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자금의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하면 그 차액은 사업주의 개인비용(가사관련 경비)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상당부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자산의 적수계산은 장부 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이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되는바, 이러한 고정자 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추정배분하여 비용화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감 안하지 아니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바, 초과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사관련경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 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소득세과-824, 2010.7.20.도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