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바,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바,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08년도 OOO 원, 2009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 해 처분청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이 건 초과인출금 및 차입금의 적수계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자금의 인출이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하면 그 차액은 사업주의 개인비용(가사관련 경비)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상당부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대상 사업용자산의 적수계산은 장부 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이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가치가 감소되는바, 이러한 고정자 산의 가치감소를 인위적 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추정배분하여 비용화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감 안하지 아니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을 위 초과인출금 계산의 근거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감안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될 뿐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차입금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투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는바, 초과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사관련경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 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소득세과-824, 2010.7.20.도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