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상품을 무상공급한 것은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94 선고일 2012.08.06

쟁점상품은 대리점 사업장에 비치되어 체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 사용에 따른 훼손으로 정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품이 청구법인 재무재표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체험용 견본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 1기분 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2010년 제1기 O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2차 401호에서 개업하여 가정용 의료기기를 도매․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에서 ‘☆☆☆☆’이라는 저주파치료기(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 대리점에 도매로 공급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64개 대리점계약자에게 쟁점상품 398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가액 O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액(OOO,OOO,OOO원)을 지점 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매출지연액 등(OO,0OO,OOO원)과 함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에 가산하여 2011.12.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단기간에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사업자의 개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에게 쟁점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대리점 대표자들과 ‘견본품 인도․인수계약서(이하 “견본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상품을 견본품으로 무상인도하여 대리점 사업장에 비치․고객들에게 체험하도록 한 바, 동 계약서(64부, 쟁점상품의 용도·품명·수량·소유권·판매금지·반환의무·견본품의 비치기간 등 기재)에는 쟁점상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속해 있으며, 대리점에서 임의로 판매 및 양도할 수 없고, 통상 1년간의 비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용도가 끝나면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쟁점상품의 1대당 판매가격이 O,OOO,OOO원으로 고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출고가격)인 준내구재로서 이의 공급은 음료회사 등이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저가·소량의 음료 등을 판매촉진용도로 무상증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견본품에 해당할 뿐 과세되 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 예규(서면3팀 -2677, 2004.12.3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4…4(재화의 무상수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0. 12.31. 현재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에 쟁점상품 가액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가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상품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본품계약서를 확인한 바, 당초 조사시 확보한 대리점계약서상의 날인과 다른 서명이 다수 발견되어 통정혐의가 적은 폐업한 대리점계약자에게 전화로 견본품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2012년 3월경)한 바, 폐업한 계약자 강OO은 견본품계약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견본품계약서와 같이 서명을 영문으로 하지 않으며, 최초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제품은 모두 다음 사업자 김OO에게 사업양도와 함께 인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김OO은 사업장 인수시 모든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였으며, 견본품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폐업자인 이OO의 배우자 전OO은 견본품계약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쟁점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양도시 함께 양도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양수자인 박OO는 쟁점상품에 대해서 견본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조사대상자들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에 대해서 견본품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이라 함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화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품과 구분되지 않는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쟁점상품은 1대당 단가가 평균 O,OOO,OOO원이고, 한 대리점에 평균적으로 4~10대가 제공되었고 쟁점상품의 가액을 포함한 경정과세표준에서 쟁점상품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대하여(2010년 제1기 62%, 2010년 제2기 20%, 2011년 제1기 12%), 대리점의 매출규모로 볼 때 견본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은 사회통념상 견본품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판매전략으로 대리점 등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전금 성격의 지원품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상품을 무상공급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의 공급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2011년 11월)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혐의는 없으며, 사업 초창기에 대리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대리점 계약시 구두로 일정 상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을 사업상 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내용 중 폐업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폐업자 강OO과 이OO으로부터 양수한 김OO(7대)과 박OO(4대)가 인수한 상품은 모두 청구법인의 기말재고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김OO과 박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김OO은 2012년 3월말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사(청구법인)와 별도의 견본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사업자로부터 견본품 7대를 포함한 모든 상품을 양수하여 전시․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OO는 별도의 견본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견본품을 포함한 전량을 인수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견본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심판청구대리인(세무사)은 2012.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상품(견본품)을 실사하여 상태에 따라 염가로 대리점에 판매하든지 아니면 수출예정인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 체험용 견본품 또는 A/S 대체품목으로 보낼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든지 아니면 염가판매이든지를 통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 조사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에는 견본품에 관하여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사 이후의 동 계약서 제16조(신규대리점 초도물품 할인)에는 “초도물품(OO-O)의 제품가격을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 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서이 46012- 10543, 2003.3.18.)에 따라 약정함으로써 향후 이 건과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었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에 대하여 별도로 재고상품으로 구분․관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상품수불부상으로는 입고․출고․재고수량이 확인되고, 2010.12.31. 현재 총 재고수량 527대 중 237대와 2011.6.30.까지의 공급분 161대를 포함한 398대가 각 대리점별로 무상공급된 쟁점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2010.12.31.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상품) 가액이 OOO,OOO,OOO원인 바, 주식회사 OO이 확인한 OOOO 구성품에 대한 단가 통보서(OO-OOOO-37)와 주식회사 OOOOOOOOO의 제품 최종단가 확인서(OOOOO-03)에 의하면, 동 금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2010.12.31.현재 ☆☆☆☆ 재고수량 527대(쟁점상품 237대 포함, 1대당 OOO,OOO원)의 가액 OOO,OOO,OOO원과 그 외 카트 등 13개 품목의 가액 OO,OOO,OOO원의 합계 금액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상품이 견본품으로 별도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상품 상당 수량이 청구법인의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는 물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품이 견본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품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반영되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된 점, 청구법인의 대리점 중 폐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점을 인수한 자가 쟁점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품이 실제 판매되는 정품과 구별되는 비매품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한 재고상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