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품은 대리점 사업장에 비치되어 체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 사용에 따른 훼손으로 정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품이 청구법인 재무재표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체험용 견본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쟁점상품은 대리점 사업장에 비치되어 체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적 사용에 따른 훼손으로 정상품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품이 청구법인 재무재표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체험용 견본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 1기분 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2010년 제1기 OO,OOO,OOO원, 2010년 제2기 OOO,OOO,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심판청구대리인(세무사)은 2012.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상품(견본품)을 실사하여 상태에 따라 염가로 대리점에 판매하든지 아니면 수출예정인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 체험용 견본품 또는 A/S 대체품목으로 보낼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든지 아니면 염가판매이든지를 통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 조사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에는 견본품에 관하여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사 이후의 동 계약서 제16조(신규대리점 초도물품 할인)에는 “초도물품(OO-O)의 제품가격을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 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서이 46012- 10543, 2003.3.18.)에 따라 약정함으로써 향후 이 건과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었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에 대하여 별도로 재고상품으로 구분․관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상품수불부상으로는 입고․출고․재고수량이 확인되고, 2010.12.31. 현재 총 재고수량 527대 중 237대와 2011.6.30.까지의 공급분 161대를 포함한 398대가 각 대리점별로 무상공급된 쟁점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2010.12.31.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상품) 가액이 OOO,OOO,OOO원인 바, 주식회사 OO이 확인한 OOOO 구성품에 대한 단가 통보서(OO-OOOO-37)와 주식회사 OOOOOOOOO의 제품 최종단가 확인서(OOOOO-03)에 의하면, 동 금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2010.12.31.현재 ☆☆☆☆ 재고수량 527대(쟁점상품 237대 포함, 1대당 OOO,OOO원)의 가액 OOO,OOO,OOO원과 그 외 카트 등 13개 품목의 가액 OO,OOO,OOO원의 합계 금액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상품이 견본품으로 별도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상품 상당 수량이 청구법인의 재고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는 물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품이 견본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품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반영되어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된 점, 청구법인의 대리점 중 폐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점을 인수한 자가 쟁점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품이 실제 판매되는 정품과 구별되는 비매품으로서 청구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한 재고상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