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지 아니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지 아니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1. 제55조 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결손금(이하 생략)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5호 서식 부표5 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5)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한도액계산(내용 생략)
2. 공제세액계산(내용 생략)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내역은 세무당국의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내역(내용생략)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국에 판매한 영상제작물의 판매대금 수령액에서 OOO와 사전 약정한 요율표를 기준으로 OOO에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고, 외주제작사․실연자 협회․ 연기자 협회 등에도 수익분배 약정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 직접비가 발생하며, 해외에서 OOO의 영상제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프로 모션 비용, 해외출장비, 번역 및 편집비용, 콘텐츠사업팀 인건비 등 판매 및 경영관리과정에서 간접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아래〈표1〉과 같이 외국에서 판매한 영상제작물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면서 국외원천수입금액(영상제작물 판매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국외원천수입금액(영상제작물 판매총액)에서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상기와 같은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서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 OOOOOO OOOOO OO O OOOO (2)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판매한 영상제작물의 총판매수입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직접 또는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귀속시키거나 안분하여야만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적정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상대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이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