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91 선고일 2012.06.2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및 군복무 기간, 객관적인 자경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3.14. OOO리 669-7 전 309㎡, 같은 리 669-13 전 21 ㎡(2필지 합계 33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5.6. 양도한 후 2010.7.30.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10.1.부터 OOO자동차(주)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1.9.7. 청 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2년까지 인접지번에서 거주하면서 학생신분으로 대학을 포기하며 농자를 지어야 했고, 이후 1986년 10월에 O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서도 1주일씩 2교대 근무를 하며 농사를 지었고, 400여평 남짓한 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었으며, 쟁점농지는 100평에 불과하므로 주말에만 농사를 지어도 충분한 면적임에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군복무 기간 30개월은 자경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취득일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9.2.22.까지의 기간과 OOO자동차에 입사한 1986.10.1. 이후의 기간은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을 것이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들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직접자경 가능기간은 5년 1개월에 불과하여 8년에 미치지 못하며, 직접 자경의 증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자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61년에 태어나 초등학생 때인 1973.3.1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0.5.6.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취득당시 OOO리 669-3에 주소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1990.9.13. OOO동 902-6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2006.4.21. OOO동 1095로 주소를 이전하였는 바, OOO동이나 OOO동 모두 쟁점농지로부터 20㎞ 범위 밖에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79.2.22.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2.7.22.부터 1985.1.31.까지 30개월간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 OOO자동차(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자동차(주)가 발행한 근무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자동차(주)에 1986.10.1. 입사한 후 현재까지 주간근무 1주일 야간근무 1주일씩 2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연도별 직업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고추, 들깨 등의 묘종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3.3.14부터 2010.5.6.까지 고추, 가지, 들깨 등을 자 경하였고, 2009.4.11. 고추, 방울토마토, 들깨, 비료 등을 25만원에, 2009.9.12. 배추, 무, 비료 등을 77천원에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
  • 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86.10.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OOO시 소재 OOO자동차(주)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간과 군복무 기간 및 OOO자동차(주)에 근무한 이후기간을 제외하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1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