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및 군복무 기간, 객관적인 자경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및 군복무 기간, 객관적인 자경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