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써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 면적・용도・위치・구조 등이 같고 증여일 전 3개월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써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 면적・용도・위치・구조 등이 같고 증여일 전 3개월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는 2009년부터 2012.3.20. 현재까지 3년 이상의 기간 중 매매거래가 연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소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아파트실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2011년 2월의 실거래가 정보가 게재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6년에 처분청에 전자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주소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를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이다.
(1) 증여재산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신고 당시에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구조 등이 동일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여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회원가입후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2 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유효하다.
① 동일 위치,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전자송달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아파트 단지의 최근 3년간 매매현황, 증여세 신고 당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조회할 수 있었다고 답변한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동일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최근 3년간 같은 단지의 아파트 매매현황은 <표2>와 같다.
2.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과 담당자는 처분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매매물건의 인터넷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 공개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접수된 계약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처리․완료하면 다음 달 15일에 인터넷에 공개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매매사례아파트의 경우 2011.3.10. 진단이 완료되었으며, 통상 이런 경우 다음 달 15일인 2011.4.15. 인터넷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이 공개되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2011.8.31.) 인터넷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이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2011.4.18.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당시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조회화면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없었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되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으로서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고, 실거래가액의 인터넷 게재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담당자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 당시 인터넷에 게재가 완료되어 충분히 조회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용도․구조 등이 같고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고,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2011.12.2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자송달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납부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6조의4는,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은 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고,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전자송달한 납세고지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회원가입후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의2 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전자송달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