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증자로 보려면 유상증자 시 개최한 투자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어야 함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증자로 보려면 유상증자 시 개최한 투자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OOO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9.6.), 2007.9.5. 제3자배정 유상증자내역 조회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2007.7.31., 2007.8.26.)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7.9.5.(납일일) 이루어진 OOO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18인에게 OOO주 배정, 발행가액: 주당 OOO원) 청구인에게 OOO주가 배정되었는데, (나) 동 유상증자는 기준주가에서 9.71% 할인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OOO의 최대주주 및 무관계자(청구인의 경우)를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위 유상증자시 주식배정과 관련하여 OOO가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제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역 조회서에는 2007.9.5. 이루어진 유상증자시 2007.7.27.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18인이 청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2007.7.27.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97-3 OOO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는 유상증자 청약 투자설명회 공고문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 법인이 유상증자 청약을 위하여 예비투자자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회사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신문 등을 통한 광고물, 투자설명회 참석자의 명 단이나 참석자의 서명 등 투자설명회의 실제 개최여부 및 청약권유 대상이 50인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의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조심 2011중2090, 2011.6.29. 참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과 제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시 50인 이상에게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여 이의 취득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OOO가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다고 하나, 동 투자 설명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취득의 권유를 받은 사람의 수가 50인 이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이 건 유상증자 경위 등을 감안해 보면, 이 건 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