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은 거래예정가액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등은 객관적.합ㄹ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은 거래예정가액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 등은 객관적.합ㄹ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과 OOO은 OOO 발행주식 OOO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은 OOO의 자금으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을 결제하고,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는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 OOO로부터 차용한 OOO 합계 OOO을 청구인들에게 대여하였고, 청구인들은 OOO 동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차용한 OOO(계약금 포함)을 OOO에 상환하였는바, 자금출처는 ① OOO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OOO, ② 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 ③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 ④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으로 확인된다.
(4) OOO와 OOO는 OOO와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주식OOO을 OOO에 매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OOO가 2007년 5월 OOO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한 후 주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거래는 결렬되었다. 당시 거래조건에는 OOO가 매수인 측 사모펀드에 OOO을 투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5) OOO는 OOO과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거래조건에는 OOO가 매매대금 중 OOO을 매수인에게 후순위채권으로 대여하고, OOO 일가가 매수인 측 사모펀드에 OOO을 출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OOO와 OOO는 위 양해각서를 근거로OOO 이 건 주식을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고 이 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6) 감사원의 2013.4.10.자 보도자료(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주주 OOO가 2005년 6월 청구인들에게 OOO을 대여하여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게 한 후,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2007년 6월 자신과 청구인들의 주식을 매도하여 청구인들이 OOO의 양도차익을 획득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 OOO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다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OOO에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얻은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특수관계자인 OOO의 기여에 의한 것이나,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과 OOO의 기여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분명하지 않자, 양도가액 OOO 중 거래과정에서 증액된 OOO을 OOO의 기여분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32%)에 상당하는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해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을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나)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도입배경ㆍ입법취지ㆍ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은, OOO의 산업단지 지정 등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최대주주 OOO가 2005년 6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다음, 산업단지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2007년 6월 자신과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하여 동 조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 형식상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부터 제43조까지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7항에 따르고자 하였으나,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OOO의 기여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OOO와의 최초 거래예정가액인 OOO을 이 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OOO과의 거래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OOO 등 OOO의 기여로 인한 것으로 보아, OOO의 기여분OOO 중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OOO와의 거래예정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양해각서상 거래예정가액인 점, OOO과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 거래당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었던 점 등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래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OOO은 매수인의 부채로 거래가액 OOO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이나 결과는 객관적ㆍ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의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