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1485 선고일 2012.11.13

이 사건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서울 OOO구 OOO동 소재 OOO교회신축공사(착공: 2003.5.6. 사용승인: 2004.10.11. 건물개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6.56㎡)를 수주한 OOO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위 교회신축공사 중 외벽스톤뿜칠공사(2004년 제1기 OOO천원, 2004년 제2기 OOO천원 공사금액 합계 OOO천원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청구인이 쟁점공사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7.14.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OOO건설에 비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출석하던 OOO교회(담임목사 및 건축위원장)가 쟁점공사에 너무 적은 비용을 책정함에 따라 OOO건설에서 건물 전체 공사를 허술하게 완공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직접하기로 하고 이전에 OOO도건산업이라는 도장업체를 운영하여서 칠공사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공사책임을 맡김에 따라 교회직분자(당시 안수집사, 현재 장로)로서 사무하고 있었기에 무보수로 쟁점공사를 감독하여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사업 목적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회의 건축헌금을 대신하여 헌금하는 마음으로 공사감독을 무료로 한 것이고, 교회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이 건축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감독을 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당초 OOO건설에서 계획하였던 공사비 만큼을 선OOO건설에 하도급준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칠공사 대금으로 OOO건설에 지급하였던 대금을 교회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형식상 넘겨주고 이후의 모든 대금은 교회에서 직접 지출하는 등 직영공사를 청구인이 공사감독 책임을 맡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는데, OOO건설에서 공사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벽 칠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관계로 필요하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OOO건설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나와 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모든 지급내역이나 계약관계는 처음부터 갖추어졌던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에 따른 하자 이행 보증을 위하여 역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달리 진술한 이OOO은 청구인이 OOO도건산업 대표시절부터 아는 사이여서 스톤 및 단열재를 납품하게 되었으나 대금결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납품이나 수금을 직원이 하여 쟁점공사가 직영인지 청구인이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그리 말했을 뿐 사실이 아닌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에서 OOO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경위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선OOO건설(청구인이 2000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비상근이사로 재직(법인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이 2002.4.28. 이사 취임, 2005.4.28 중임 후 2008.4.28 퇴임하였음)하면서 쟁점공사 계약시 선OOO건설 대표이사의 승낙없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교회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도 OOO건설을 대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건설이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보더라도 2004.6.17-2004.12.4. 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2011년 6월초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거래처 등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2011.6.23. 11시경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한 거래처 중 OOO산업 이OOO이 전화를 걸어와 “본인은 OOO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단열재 제품을 납품하였고, 아직도 그 당시 결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OOO건설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단 한번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대법97누6100, 1999.4.13.)이므로,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처분청, 2006.9.14.), 현지확인복명서(OOO세무서장, 2008.2.), OOO지방국세청장의 사실관계확인의뢰공문, 사실관계확인의뢰 검토복명서(OOO세무서장, 2010.6.) 및 우리원 조심 2009서1591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OOO세무서장은 2006년 5월 OOO건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공사를 선OOO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매출누락)를 파생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선OOO건설 등에 대한 조사결과, 선OOO건설이 OOO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전혀 모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교회 건축위원장인 권OOO 장로 역시 쟁점공사는 선OOO건설과 무관함을 확인하였으며, OOO교회 건축위원장이 제출한 쟁점공사 직영노무비 지급대장(2004.3월-12월) 상 매월 청구인이 건축위원장 및 당회장(목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은 OOO건설이 아닌 OOO교회로부터 받은 것이며, 건축위원장 권OOO 장로는 당초 OOO건설에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 부분은 교회에서 직접 시공(재정관리는 청구인)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쟁점공사는 선OOO건설의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OOO세무서장은 2008년 2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이사로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이상 선OOO건설이 공사주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반송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11월 선OOO건설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선OOO건설은 쟁점공사는 OOO교회가 직접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이 동 교회 교인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의 시공을 감독하였으나 건축준공검사 시점에 이르러 하자이행보증서가 있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선OOO건설의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문서(건설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위조 및 행사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점, 선OOO건설의 회계장부에 관련 매입 및 인건비가 미계상된 점, 선OOO건설에 공사와 관련한 금액이 입금된 내용이 없는 점, 발주처인 OOO교회가 쟁점공사는 직영하기로 의결하고 청구인에게 동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판결시 국가패소가 예상되자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공사 주체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선OOO건설이 아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교회와 OOO건설이 2003.4.22 작성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OOO교회 신축공사를 공사계약금액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2003.4.28. 착공하여 2004.4.28.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4.7.19.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OOO교회는 2003.7.3-2003.12.30. 사이 7회에 걸쳐 OOO천원, 2004.1.20.-2004.12.31. 사이 19회에 걸쳐 OOO천원, 2005.1.3.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OOO건설에 지급하였다.

2. 2004.1.27. 자로 OOO건설과 선OOO건설 이사 황OOO 사이에 작성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OOO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2004년 2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된 2003.12.자 견적서에는 선OOO건설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5.31.자 내역서에는 선OOO건설 이사 황OOO이 OOO건설에 각 공사 단가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는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3. 2004.12.3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는 계약서자 선OOO건설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 OOO천원, 보증금액 OOO천원, 계약명 OOO교회 신축공사 중 방수 및 도장공사, 보증기간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건설이 제출하였던 경위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선OOO건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직ㅂ과정에서 OOO건설이 선OOO건설 황OOO에게 OOO원을, 선OOO건설과 청구인의 요청으로 건축주인 OOO교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OOO건설과 건축주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당사를 대위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결정서, 조심2009서1591결정서, OOO건설 지출결의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계좌이체명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총 OOO천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OOO건설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은 OOO천원이고, OOO교회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자금이 OOO천원이다. (라) 처분청은 박OOO과 이OOO에게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각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누구와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박OOO은 OOO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OOO은 OOO도전 황OOO과 거래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당시 OOO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던 권OOO는 교회신축공사 시공업체인 OOO건설의 시공 중 여러 사유로 인한 공정 지연 및 이에 따른 교회운영의 막대한 지장에 따라 마감공정인 쟁점공사를 교회에서 직접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안수집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재 및 노임지급을 교회에 보고, 청구하였으나 모든 재정적인 것은 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없이 교회건축공사에 봉사와 헌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교회 담임목사였던 장OOO은 교회신축공사를 OOO건설에 의뢰하였는데, 마무리 공사인 쟁점공사는 OOO건설의 공사가 부실하여 직영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안ㅅ집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일이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최종 마무리하여 마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4.3.8-2004.12.10. 중 작성된 165매의 공사현장 점검표에는 매일자별 작업을 한 인부 및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건축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동 점검표는 인쇄내용 및 양식상 OOO교회 내부결재용인 것으로 보인다. (라) 노무비지급대장은 황OOO 집사가 2004.3-2004.12. 까지 매월별로 작성한 것으로서 인부의 성명, 작업일수,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건축위원장, 당회장의 서명이 있는데, 대장상 총 지급금액은 OOO원이며 세부내역은 <표2>와 같다. 영수증은 대장상 노무자가 2004.3.10-2004.12.3. 각자 수령한 노임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영수금액은 합계 OOO천원이다. (마) 2004.3-2004-5. 중 OOO건재(박OOO), OOO상사(조OOO)로부터 건축자재 OOO원의 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영수증 13매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7매는 OOO교회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구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이외 식대 기재용 장부 사본에는 3.8.-4.2. 일자별 식수 및 가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교회 현장 직영 일꾼 식대는 권OOO장로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함 월 2회 정산이라는 내용도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곧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나) 당초 OOO교회신축 전체공사를 수주받은 OOO건설은 선OOO건설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공사 대금도 OOO건설이 청구인에게, 또는 일부금액을 OOO건설이 지급하지 않자 OOO교회가 OOO건설에게 지급할 신축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단순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면, 관련 대금은 OOO건설에서 교회에게 재지급되고, 관련 자재비, 노무비가 교회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들이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시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명의를 도용(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서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고, OOO건설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하도급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이를 자재 및 인력공급처에 실제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