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처분청, 2006.9.14.), 현지확인복명서(OOO세무서장, 2008.2.), OOO지방국세청장의 사실관계확인의뢰공문, 사실관계확인의뢰 검토복명서(OOO세무서장, 2010.6.) 및 우리원 조심 2009서1591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 OOO세무서장은 2006년 5월 OOO건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공사를 선OOO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매출누락)를 파생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선OOO건설 등에 대한 조사결과, 선OOO건설이 OOO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등 전혀 모르는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교회 건축위원장인 권OOO 장로 역시 쟁점공사는 선OOO건설과 무관함을 확인하였으며, OOO교회 건축위원장이 제출한 쟁점공사 직영노무비 지급대장(2004.3월-12월) 상 매월 청구인이 건축위원장 및 당회장(목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은 OOO건설이 아닌 OOO교회로부터 받은 것이며, 건축위원장 권OOO 장로는 당초 OOO건설에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 부분은 교회에서 직접 시공(재정관리는 청구인)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쟁점공사는 선OOO건설의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OOO세무서장은 2008년 2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이사로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 이상 선OOO건설이 공사주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반송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11월 선OOO건설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선OOO건설은 쟁점공사는 OOO교회가 직접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이 동 교회 교인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의 시공을 감독하였으나 건축준공검사 시점에 이르러 하자이행보증서가 있어야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선OOO건설의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공사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문서(건설하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위조 및 행사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점, 선OOO건설의 회계장부에 관련 매입 및 인건비가 미계상된 점, 선OOO건설에 공사와 관련한 금액이 입금된 내용이 없는 점, 발주처인 OOO교회가 쟁점공사는 직영하기로 의결하고 청구인에게 동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판결시 국가패소가 예상되자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공사 주체와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선OOO건설이 아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던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교회와 OOO건설이 2003.4.22 작성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OOO교회 신축공사를 공사계약금액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2003.4.28. 착공하여 2004.4.28.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4.7.19.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고, OOO교회는 2003.7.3-2003.12.30. 사이 7회에 걸쳐 OOO천원, 2004.1.20.-2004.12.31. 사이 19회에 걸쳐 OOO천원, 2005.1.3.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OOO건설에 지급하였다.
2. 2004.1.27. 자로 OOO건설과 선OOO건설 이사 황OOO 사이에 작성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OOO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2004년 2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된 2003.12.자 견적서에는 선OOO건설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5.31.자 내역서에는 선OOO건설 이사 황OOO이 OOO건설에 각 공사 단가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는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3. 2004.12.3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는 계약서자 선OOO건설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 OOO천원, 보증금액 OOO천원, 계약명 OOO교회 신축공사 중 방수 및 도장공사, 보증기간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건설이 제출하였던 경위서를 보면, 쟁점공사를 선OOO건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직ㅂ과정에서 OOO건설이 선OOO건설 황OOO에게 OOO원을, 선OOO건설과 청구인의 요청으로 건축주인 OOO교회로부터 OOO원을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OOO건설과 건축주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는 당사를 대위하여 지급받은 공사비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결정서, 조심2009서1591결정서, OOO건설 지출결의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계좌이체명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총 OOO천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OOO건설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은 OOO천원이고, OOO교회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자금이 OOO천원이다. (라) 처분청은 박OOO과 이OOO에게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각자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누구와의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박OOO은 OOO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OOO은 OOO도전 황OOO과 거래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당시 OOO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던 권OOO는 교회신축공사 시공업체인 OOO건설의 시공 중 여러 사유로 인한 공정 지연 및 이에 따른 교회운영의 막대한 지장에 따라 마감공정인 쟁점공사를 교회에서 직접하게 되었으며,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안수집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재 및 노임지급을 교회에 보고, 청구하였으나 모든 재정적인 것은 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없이 교회건축공사에 봉사와 헌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교회 담임목사였던 장OOO은 교회신축공사를 OOO건설에 의뢰하였는데, 마무리 공사인 쟁점공사는 OOO건설의 공사가 부실하여 직영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안ㅅ집사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일이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최종 마무리하여 마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4.3.8-2004.12.10. 중 작성된 165매의 공사현장 점검표에는 매일자별 작업을 한 인부 및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건축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동 점검표는 인쇄내용 및 양식상 OOO교회 내부결재용인 것으로 보인다. (라) 노무비지급대장은 황OOO 집사가 2004.3-2004.12. 까지 매월별로 작성한 것으로서 인부의 성명, 작업일수,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건축위원장, 당회장의 서명이 있는데, 대장상 총 지급금액은 OOO원이며 세부내역은 <표2>와 같다. 영수증은 대장상 노무자가 2004.3.10-2004.12.3. 각자 수령한 노임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영수금액은 합계 OOO천원이다. (마) 2004.3-2004-5. 중 OOO건재(박OOO), OOO상사(조OOO)로부터 건축자재 OOO원의 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영수증 13매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7매는 OOO교회에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는 구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이외 식대 기재용 장부 사본에는 3.8.-4.2. 일자별 식수 및 가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교회 현장 직영 일꾼 식대는 권OOO장로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함 월 2회 정산이라는 내용도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곧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나) 당초 OOO교회신축 전체공사를 수주받은 OOO건설은 선OOO건설의 명의를 도용한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공사 대금도 OOO건설이 청구인에게, 또는 일부금액을 OOO건설이 지급하지 않자 OOO교회가 OOO건설에게 지급할 신축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단순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면, 관련 대금은 OOO건설에서 교회에게 재지급되고, 관련 자재비, 노무비가 교회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들이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시 청구인이 선OOO건설의 명의를 도용(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서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고, OOO건설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이 하도급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이를 자재 및 인력공급처에 실제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OOO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청받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