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12.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등이 받은 배당 및 이자소득은 아래 <표1>과 같으며,OOO등은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등과 관련하여 OOO 등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증가된 결정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 등을 OOO 등의 배당소득 등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등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4747, 2012.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