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476 선고일 2012.11.02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8.11. 주식회사 OOO(1992.12.28.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교육출판문화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이라 한다) 명의로 OOO주[유상증자 등을 거쳐 2000.12.31. 기준으로 OOO주(지분율 33%)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OOO 등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관련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OOO 등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소득세 차이가 거의 없다(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으로 재계산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약 OOO만원 정도의 세액차이만 있음).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건이라면 조사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건은 증여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1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은 단순 과소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를 청구인이 사주로 있는 OOO의 관리이사 OOO에게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해당 차명계좌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분산하여 배당소득과 배당소득의 운용을 통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명의수탁자OOO 등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 등을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하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신고누락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등이 받은 배당 및 이자소득은 아래 <표1>과 같으며,OOO등은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배당소득 등과 관련하여 OOO 등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증가된 결정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 등을 OOO 등의 배당소득 등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등 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4747, 2012.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5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