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카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쟁점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카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127,175,050원, 2009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2008.8.26.부터 2009.12.31.까지 김OOO의 아들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2011.6.)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3곳의 유흥주점의 실질 사업자이며, OOO의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합산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의 적용회피로 소득세OOO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용카드수수료 OOO 중 접대부 봉사료 대응 해당분(쟁점카드수수료)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함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기타 봉사료 가공계상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OOO 등을 적출하여 명의 위장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소득세 등의 제세를 추징한 후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카드수수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접대부의 복리후생을 위해 청구인이 실제 전액을 부담한 것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방장 전OOO에게 월 OOO, 주방보조자인 채OOO과 성OOO에게 월 OOO, 바텐 책임자인 김OOO에게 월 OOO씩 매년 OOO을 지급하는 등 3년 동안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근무사실확인서(인감증명 포함), 직원근무 사진, 보건증, 통장 사본OOO 등을 제출한 바, 이중 전OOO의 아들의 통장사본을 보면, 전OOO의 2011.2.9.부터 2011.7.25.까지 OOO은행 계좌(184-20-)에는 2011.2.28. 현금 OOO, 2011.3.28. 현금 OOO, 2011.4.26. OOO, 2011.5.26. OOOO, 2011.6.28. OOO이, 성OOO의 2009.11.13.부터 2011.1.28.까지의 OOO에는 2010.5.26. 자기앞수표 OOO, 2010.6.28. 현금 OOO, 2010.7.27. 현금 OOO, 2010.8.26. OOO, 2010.9.29. 현금 OOO, 2010.10.26. 현금 OOO, 2010.11.26. OOO, 2010.12.29. OOO, 2011.1.28. OOO이, 김OOO의 아들 김OOO의 2007.1.1.부터 2009.12.31.까지의 OOO에는 2008.8.26. OOO, 2008.9.26. OOO, 2008.10.28. OOO, 2008.12.29. OOO, 2009.1.28. OOO, 2009.2.26. OOO, 2009.3.26. OOO, 2009.4.28. OOO, 2009.5.26. OOO, 2009.5.28. OOO, 2009.6.26. OOO, 2009.7.28. OOO, 2009.8.26. OOOOO(OO), 2009.9.26. OOO, 2009.10.27. OOO, 2009.11.26. OOO, 2009.12.25. OOO 이상 OOO, 2010.1.26. OOO, 2010.2.25. OOO, 2010.2.26. OOO, 2010.3.26. OOO, 2010.4.27. OOO, 2010.5.26. OOO, 2010.6.26. OOO, 2010.7.27. OOO, 2010.8.26. OOO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접대부에 지급한 봉사료는 본질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접대부들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카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국심 2005중1950, 2005.10.28. 같은 뜻),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김OOO의 아들인 김OOO의 금융계좌에 2008.8.26.부터 2009.12.25.까지 OOO이 실제 입금된 점, 김OOO이 주방에서 일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및 보건증 등을 제시하는 점에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를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