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475 선고일 2012.08.30

쟁점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카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127,175,050원, 2009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2008.8.26.부터 2009.12.31.까지 김OOO의 아들인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 OOOOO 등 3개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3곳의 유흥주점의 실질사업자로서 OOO의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의 종업원봉사료 해당 신용카드수수료(이하 “쟁점카드수수료”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카드수수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청구인이 전액 부담한 것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방장 전OOO, 주방보조 채OOO와 성OOO, 바텐 책임자 김OOO에게 매월 OOO을 지급하는 등 OOO(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카드수수료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접대부의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서면1팀-1417, 2004.10.14.)이 타당하며,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입증하여야 하나, 전OOO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귀속 연도에 인건비로 지출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의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아들 김OOO 계좌에도 현금이 입금되었을 뿐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장에서 수령한 인건비인지 그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근무 및 급여수령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OOO 외 3인의 사실확인서는 확인자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일 뿐, 청구인이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접대부 봉사료 해당 카드수수료 및 직원의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2011.6.)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3곳의 유흥주점의 실질 사업자이며, OOO의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합산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의 적용회피로 소득세OOO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용카드수수료 OOO 중 접대부 봉사료 대응 해당분(쟁점카드수수료)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함으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기타 봉사료 가공계상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OOO 등을 적출하여 명의 위장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소득세 등의 제세를 추징한 후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카드수수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접대부의 복리후생을 위해 청구인이 실제 전액을 부담한 것이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방장 전OOO에게 월 OOO, 주방보조자인 채OOO과 성OOO에게 월 OOO, 바텐 책임자인 김OOO에게 월 OOO씩 매년 OOO을 지급하는 등 3년 동안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근무사실확인서(인감증명 포함), 직원근무 사진, 보건증, 통장 사본OOO 등을 제출한 바, 이중 전OOO의 아들의 통장사본을 보면, 전OOO의 2011.2.9.부터 2011.7.25.까지 OOO은행 계좌(184-20-)에는 2011.2.28. 현금 OOO, 2011.3.28. 현금 OOO, 2011.4.26. OOO, 2011.5.26. OOOO, 2011.6.28. OOO이, 성OOO의 2009.11.13.부터 2011.1.28.까지의 OOO에는 2010.5.26. 자기앞수표 OOO, 2010.6.28. 현금 OOO, 2010.7.27. 현금 OOO, 2010.8.26. OOO, 2010.9.29. 현금 OOO, 2010.10.26. 현금 OOO, 2010.11.26. OOO, 2010.12.29. OOO, 2011.1.28. OOO이, 김OOO의 아들 김OOO의 2007.1.1.부터 2009.12.31.까지의 OOO에는 2008.8.26. OOO, 2008.9.26. OOO, 2008.10.28. OOO, 2008.12.29. OOO, 2009.1.28. OOO, 2009.2.26. OOO, 2009.3.26. OOO, 2009.4.28. OOO, 2009.5.26. OOO, 2009.5.28. OOO, 2009.6.26. OOO, 2009.7.28. OOO, 2009.8.26. OOOOO(OO), 2009.9.26. OOO, 2009.10.27. OOO, 2009.11.26. OOO, 2009.12.25. OOO 이상 OOO, 2010.1.26. OOO, 2010.2.25. OOO, 2010.2.26. OOO, 2010.3.26. OOO, 2010.4.27. OOO, 2010.5.26. OOO, 2010.6.26. OOO, 2010.7.27. OOO, 2010.8.26. OOO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접대부에 지급한 봉사료는 본질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접대부들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카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국심 2005중1950, 2005.10.28. 같은 뜻),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김OOO의 아들인 김OOO의 금융계좌에 2008.8.26.부터 2009.12.25.까지 OOO이 실제 입금된 점, 김OOO이 주방에서 일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및 보건증 등을 제시하는 점에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를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