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자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473 선고일 2012.06.28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50.7㎡, 그 지상 6층 건물 536.37㎡(소매점포 2호, 다세대원룸 16호)를 2007.5.11.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하다 2009.7.28. 양도하고, 2009.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본적지출로 신고한 리모델링공사비 중 냉장고 등 전자제품구입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0.12.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세대원룸의 가치증대 또는 안전을 위해 구입하여 설치한 전기전자제품의 구입에 소요된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다는 임대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사업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구입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5.11. 이 사건 건물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짜에 OOO이란 상호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리모델링공사(공사비용: OOO원)를 거쳐 임대하다가 2009.7.28. OOO원에 양도하고, 2009.9.30.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8월)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7.18.부터 2011.8.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자본적지출로 신고한 리모델링공사비 OOO원 중 쟁점비용 OOO원, 가공인건비 OOO원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등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200,121,780원, 양도차익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OO전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원룸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는 다음 <표>와 같다. (OO: O)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은 건물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개량․확장․증설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임대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사업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298, 2009.8.17. 같은 뜻임).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