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1472 선고일 2012.07.03

2008년도에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약 30배로 상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에게 한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정OOO은 2006.2.28. 박OOO 및 오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 의 주식 27,5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8.6.27. 정OOO으로부터 OOO 주식 27,500주 중 2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증여이익 O,OOO,OOO,OOO원(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OO원이고, 취득단가는 OOO원이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로 보아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7. 청구인에게 2008.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92호, 2011.8.26., 이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2011.5.2. OOO지방국세청장은 정OOO이 2006.2.28. OOO 발행 주식을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보다 저가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의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OOO에 대한 부채상환 압박 및 거래처 부도로 인해 사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회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OOO 소유의 OOO 3-91 소재 공장용지 1,398㎡ 및 건물 610.2㎡에 대한 부동산 가격(OOO원)에서 은행대출금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총발행주식(OOO주)로 나눈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을 인정하였다. 정OOO은 OOO의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하지 못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유OOO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2008년 5월 유OOO과의 공동사업 해지를 제안함과 동시에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처분을 원하였고, 정OOO의 주식양도경위서에 나타난 것처럼 1주당 OOO원에 유OOO에게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OOO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김OOO나 최OOO 등에게도 1주당 OOO원으로 매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거절되자 유OOO에게 본인(정OOO)의 취득단가인 OOO원에 취득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정OOO이 상호합의하여 결정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2008.6.27.)의 OOO 재무상태가 2006.2.28.과 비교하여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가치가 약 30배로 급등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하므로 2006.2.28. 쟁점주식의 전소유자인 정OOO이 1주당 2,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하는 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평가기준일(2008.6.27.)로부터 2년4개월 이전의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부적합하다.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이 OOO을 인수하여 정상 운영하면서 매출상승 및 순자산가치가도 크게 증가하였고, OOO 소유인 OOO 3-91 소재 공장용지 1,398㎡의 재산가치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가로 환산할 경우 2006.2.28. 대비 2008.6.27. 현재 OOO원에서 OOO원으로 151.18% 상승(재무제표 미반영) 하였으므로 이를 주식거래 가액에 반영하면 실질적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함에도 주식 양수 당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의평가한 1주당 OOO원이 주식가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금융증빙이 없으며, 정OOO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08년도는 2006년도의 쟁점주식 거래 당시에 존재했던 대출상환 압박 및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압박 등 특수한 사정이 이미 해소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OOO원이라고 하면서, 조사종결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저가양도 및 명의신탁 흐름도, 주식평가서류(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OOO의 매출 및 순자산증가 내역 및 OOO 소유의 토지 시가 환산액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고 하면서, 정OOO의 주식양도경위서(2012년 2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과 정OOO간 체결한 법인매매계약서 및 OOO의 대출금 현황 등의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OOO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5년말 대비 2007년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OOO원[실질자산은 OOO원,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서OOO원으로 약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006사업연도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으로 약 23% 감소하였고, OOO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6년 2월 2,371$/ton에서 2008년 5월 2,955$/ton으로 24.63%에 상승하여 오히려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나) 금융기관 대출금은 2005.12.31. 기준으로 OOO원(대차대조표상 부채 잔액은 OOO원)에서 2007.12.31. 기준으로 OOO원(대차대조표상 부채 잔액은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다) OOO의 부도어음 현황은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시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감소하였다. (라) 정OOO이 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유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신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 조사당시 소명과정에서 주당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OOO원이라고 한 사유는 최초 청구인이 직접 조사에 임하면서 세무에 무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상 내용과 일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OOO원으로 하였던 것이며, 이후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여 실지 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한 것이다. (마) 청구인과 유OOO은 2008년 5월 정OOO에게 총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OOO원은 2006년 정OOO과 유OOO이 OOO의 주식 OOO주(정OOO 55%, 유OOO 45%)를 살 때 정OOO이 유OOO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 한OOO이 정OOO으로부터 인수하는 주식(55%)의 인수자금이라고 하면서 2008.5.19.청구인이 정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OOO)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제7항에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5.9.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2006년 시가가 OOO원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이후 회사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30배로 상승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참조), 이런 점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6년도의 특수한 사정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06년의 주식가치가 주당OOO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2008년도에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약 30배로 상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2006년 대비 2008년 순자산은 187% 상승하였지만 부채 총액은 늘고 부도어음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뚜렷한 경영상의 개선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OOO 관계를 비특수관계자로 인정하였듯이 정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OOO이 주식양도경위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주당가치를 OOO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정OOO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처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청구인이 주당OOO원이라고 번복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할 때 시가에서 차감하는 거래대가를 2천원으로 산정하였고 세무지식의 무지로 인해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소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