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중 당초 청구인 지분 상당액(2억여원)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대금 중 당초 청구인 지분 상당액(2억여원)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수증인들이 아파트를 각각 취득한 시기가 쟁점주택의 양도과정과 일치하고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수증인들의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만일 쟁점주택의 양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쟁점주택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취득자금 중 쟁점주택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재차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 전 증여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2)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이 수증인들의 다른 아파트 취득자금 및 증여세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이모인 노OO에게 지급된 OOO원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 중 OOO원은 차입금을 돌려 받은 금액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지분의 대가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당시 학생이던 미혼의 수증인들을 위하여 청구인이 종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쟁점주택 1층으로 이사하여 2000년 10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거주하면서 수증인들의 뒷바라지를 해 준 대가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준 것으로 쟁점주택지분의 양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금액이다.
(3)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2009.8.14.인 반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계약금 수령일은 2009.7.2.이고, 중도금 일부 수령일도 2009.7.3.로서 매매계약서상 일자와 상이하고,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증여일이 2009.8.13.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수증인들이 매수인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0.9.16.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9년여 기간동안 쟁점지분의 증여 등 소유권이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여를 한 것은 증여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불복이유서에서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세무자문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과 수증인들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통정하여 증여 형식을 빌려 우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00.1.18.부터 2007.1.26.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 2채를 취득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속포기제도를 알지 못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증인들로부터 받은 OOO원도 수증인들을 뒷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단순한 사례금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수관계자가 사전에 통정하여 증여의 형식을 이용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금융거래내역상 증여자에게 이전할 지 여부를 추후 관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별도의 대가관계 및 이면계약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가 취득한 OOO 1694 OOO아파트 111동 705호의 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이 취득한 OOO아파트 108동 1308호는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의 금융계좌(OO은행 812-24-0457-***)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수인 김OO로부터 2009.7.2. OOO원, 2009.7.3. OOO원, 2009.8.20. OOO원, 2009.9.18. OOO원, 2009.9.21.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후 2009.8.21. 세입자 한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을 시작으로 2009.8.24.~2009.9.21. 세입자 임OO, 정OO, 권OO, 김OO에게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총 OOO원이 이체되고, 수증인 김OO이 취득한 아파트의 전소유자 남OO에게 2009.8.25. OOO원, 수증인 김OO가 취득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OOO원이며, 김OO가 거주용으로 임차한 주택의 전 임차인 문OO에게 2009.9.21. OOO원이 이체되어 이를 모두 합하면 OOO원이고, 중개수수료 OOO원(청구인 제시 양도대금 사용내역), 취득세 OOO원(납부영수증), 총 OOO원이 수증인들이 취득한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중2713, 2011.10.19. 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수증인들의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수증인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가 쟁점주택의 양도과정과 일치하고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2009.8.14.이나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수령일은 2009.7.2.과 2009.7.3.로서 매매계약서상 일자와 다르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지분 증여일도 2009.8.13.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수증인들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주택지분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중 쟁점주택 지분 몫은 OOO원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거래 내역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금 OOO원, 수증인들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이체된 OOO원과 취득세등 부대비용 OOO원을 합하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지분 몫이 수증인들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어 수증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지분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