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63 선고일 2012.06.18

대여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수한 금액 중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익이 OOO억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결과, 청구인이 2008년에 채무자 OOO으로부터 OOO억원의 금전을 받았는데 동 금액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받은 금액으로서 OOO억원 중 대여한 원금은 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OOO억원이고 나머지 차액 OOO억원은 비영업 대금이익으로 하여 2011.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1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OOO은 OOO시에 거주하며 해안매립공사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 및 사업가로 알려져 청구인과 동갑(OO년생)내기 친구로서 교유를 계속하였고, 1982년도부터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있는 대로 빌려 주고 돌려받고를 반복하였는데, 청구인이 정치인 생활을 하였기에 자금관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선거를 치르면서 필요한 돈을 수시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여 OOO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금융 및 현금 자산을 대여금 명목으로 맡겼으며 기억할 수도 없이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서 차용해 주고 어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차용증마저도 받지 않는 적도 많았으며, 자금관리가 주목적이었기에 구체적으로 이자를 약정한 바도 없었다. 청구인이 OO년도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비용으로 쓰려고 그때까지 OOO에게 맡긴 금액이 OOO억원이었는데 불출마하게 되었고, OO년경 OOO이 OOO항 모래채취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여 4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추가로 OOO원을 출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OOO억원은 본인이 알아서 이자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바가 있다. 2007.9.8 지지부진한 모래채취사업과 주변상황이 불안하여 OOO과의 관계를 청산키로 작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OOO이 인수토록 상호합의 하였으며 그동안의 차용금, 투자금, 이자 등으로 총 OOO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기에 이에 동의하고 약속어음 OOO억원 1매, OOO억원 1매, OOO억원 1매, OOO원 1매 등을 받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약속어음 규사관련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OOO에게 돌려준 바 있다. 상기어음 중 OOO억원 1매는 청구인이 오래전에 서울 OOO구 OOO동에 거주하는 OOO에게 빌려 쓴 돈이 있어 동 어음을 OOO에게 지급키로 OOO과 합의하고 추심을 의뢰 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아 OOO은행 OOO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 액면금액 OOO원으로 OOO이 교체발급 받았으나 동 수표는 2007년 12월30일 부도처리 되었다. OOO이 2007.12.27. 부도가 난후 정리과정에서 도산으로 어려운 처지가 돼버린 친구의 입장을 고려해 OOO이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처리(OOO의 고발로 OOO지청 2008형제OOO 부정수표단속범위반 혐의로 당시에 사건계류 중)된 OOO원도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총액 OOO원에 합의하고 그 대신 근저당권자인 OOO(청구인의 고향후배)인 OOO이 OOO의 채권자로서 근저당채권을 실행할 때 OOO의 동의하에 OOO의 채권금액에 청구인의 채권을 포함하여 OOO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음)의 채권금액에 OOO억원을 가산하여 대위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어음 OOO억원 1매는 돌려 준 바 있다. OOO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은 본인 채권금액에 OOO과 청구인이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확인서 금액 OOO원을 가산하여 동토지를 조선소 부지로 매입한 OOO중공업주식회사에서 대위변제 받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08.9.2. 지급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보관 의뢰한 OOO원과 투자금 OOO원을 합하면 OOO에게 건네진 원금은 OOO원이며 회수한 금액은 OOO원으로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각별한 사이로 돈 거래시 사전에 이자율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없었으며, 2007년 9월 서로가 정산키로 합의하면서도 OOO원을 이자로 가산하여 OOO원을 지급키로 먼저 제의 한 것도 OOO이었다. 만일 OOO이 대위변제에 동의하여 주지 않았다면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이 지급받은 어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을 것이고, 채무자 OOO이 OOO원이 투자원금이라고 기명날인한 대위변제 확인서에도 이자 없이 투자 원금만 OOO원이라고 채무자 OOO이 확인하고 있는 바,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OOO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관련 일부 서류에서 OOO건설 OOO이 2007년 9월8일자 발행한 지급어음 OOO원 1매와 동일자 발행 지급어음 OOO원 1매 합계 OOO원의 어음사본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으로 보고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차액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보관 의뢰한 원금이 OOO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투자원금 OOO원 전액을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 지급했다는 두 당사자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OOO중공업주식회사에 공문 요청하여 알아본 바,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원금으로 확인된 약속어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투자원금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건설 OOO 명으로 2007.9.8 발행된 OOO원 약속어음 및 OOO원 약속어음 사본’,‘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OOO원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이에 대해 OOO에게 교체발급되었다는 OOO 발행분 OOO원 당좌수표 사본’,‘OOO이 OOO을 상대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고발장’,‘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였다는 2008.9.2 확인서(OOO은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 전액을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 지급한 것을 확인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중 OOO원은 대여원금이고 OOO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2009년 1월 작성한 확인서 OOO은 2007~2008년 전남 OOO시 소재 OOO건설(대표 OOO)이 추진중이었던 조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 명의로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위 투자수익 회수시 청구인의 지분 OOO원을 2008.9.2.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금액을 2009.8.3.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청구인이 2008.4.10. OOO에게 요청한 채권회수 위임요청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한 유가증권 액면가 금 OOO원(어음) 1매와 액면가액 OOO원(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합계금 OOO원)을 OOO에 맡기오니 OOO이 OOO 등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채권금도 함께 추심하고 회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다) 2009년 1월 세무조사시 작성한 이종덕의 진술서 청구인의 채권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을 오래기간에 걸쳐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고, OOO과 OOO주식회사의 투자금 회수시 같이 회수된 것임 (라) 2008년 9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내용 청구인과 OOO은 OOO건설 OOO으로부터 총 액면금 OOO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고 2008.9.2. OOO을 통해서 총 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OOO건설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 청구인의 약속어음금 채권 OOO원, 채권자 OOO의 당자수표금 채권 OOO원 등은 위 OOO원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함.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총 OOO원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채권 중 OOO건설 OOO이 발행한 OOO은행 OOO지점 수표 액면금 OOO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는 이미 채권자 OOO이 지급 제시하여 OOO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하여는 이미 최종 소지자 채권자 OOO이 당좌수표 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발행인 OOO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함

(3) 한편 처분청이 2011.9.5. OOO중공업주식회사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의하면, OOO중공업주식회사는 2008년 9월 OOO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근저당・가압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위변제 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 요청한 청구인(채권자)은 OOO(채무자)과 해당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기존에 보관의뢰한 OOO원과 2003년경 모래채취사업에 투자한 OOO원을 합한 OOO원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이고, 최종적으로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이나, OOO원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차용금・투자금・이자 등으로 총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분표시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 수취한 어음 중 최종 보관한 분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2008.4.10. OOO에게 요청한 채권회수 위임 요청서에도 OOO원의 어음에 대해 회수 요청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2002년까지 맡긴 금액은 OOO원이고 2008년에 회수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원 중에 이자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OOO원 중 OOO원을 비영업 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