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수한 금액 중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여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수한 금액 중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투자원금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건설 OOO 명으로 2007.9.8 발행된 OOO원 약속어음 및 OOO원 약속어음 사본’,‘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OOO원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이에 대해 OOO에게 교체발급되었다는 OOO 발행분 OOO원 당좌수표 사본’,‘OOO이 OOO을 상대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고발장’,‘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였다는 2008.9.2 확인서(OOO은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 전액을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하여 지급한 것을 확인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중 OOO원은 대여원금이고 OOO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2009년 1월 작성한 확인서 OOO은 2007~2008년 전남 OOO시 소재 OOO건설(대표 OOO)이 추진중이었던 조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OOO주식회사 및 OOO 명의로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위 투자수익 회수시 청구인의 지분 OOO원을 2008.9.2.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금액을 2009.8.3.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청구인이 2008.4.10. OOO에게 요청한 채권회수 위임요청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중 일부금에 대한 유가증권 액면가 금 OOO원(어음) 1매와 액면가액 OOO원(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합계금 OOO원)을 OOO에 맡기오니 OOO이 OOO 등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채권금도 함께 추심하고 회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다) 2009년 1월 세무조사시 작성한 이종덕의 진술서 청구인의 채권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을 오래기간에 걸쳐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고, OOO과 OOO주식회사의 투자금 회수시 같이 회수된 것임 (라) 2008년 9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내용 청구인과 OOO은 OOO건설 OOO으로부터 총 액면금 OOO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고 2008.9.2. OOO을 통해서 총 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OOO건설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 청구인의 약속어음금 채권 OOO원, 채권자 OOO의 당자수표금 채권 OOO원 등은 위 OOO원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함.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총 OOO원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채권 중 OOO건설 OOO이 발행한 OOO은행 OOO지점 수표 액면금 OOO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는 이미 채권자 OOO이 지급 제시하여 OOO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하여는 이미 최종 소지자 채권자 OOO이 당좌수표 금 전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발행인 OOO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함
(3) 한편 처분청이 2011.9.5. OOO중공업주식회사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의하면, OOO중공업주식회사는 2008년 9월 OOO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근저당・가압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위변제 형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 요청한 청구인(채권자)은 OOO(채무자)과 해당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OOO중공업주식회사가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기존에 보관의뢰한 OOO원과 2003년경 모래채취사업에 투자한 OOO원을 합한 OOO원이 OOO에게 대여한 원금이고, 최종적으로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이나, OOO원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간에 차용금・투자금・이자 등으로 총 OOO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분표시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 수취한 어음 중 최종 보관한 분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2008.4.10. OOO에게 요청한 채권회수 위임 요청서에도 OOO원의 어음에 대해 회수 요청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2002년까지 맡긴 금액은 OOO원이고 2008년에 회수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원 중에 이자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OOO원 중 OOO원을 비영업 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