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상 신주의 발행방법을 제3자 배정으로, 배정방법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특정인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상 신주의 발행방법을 제3자 배정으로, 배정방법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특정인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유상증자 전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이었으며, 2007.5.23.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OOO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OOO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신주의 배정방법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의 선정경위로는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당사의 대표이사 및 당사에 투자를 원하는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라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사회 회의일별로 쟁점유상증자의 배정 대상자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07.5.23. 대표이사 박OOO 외 50명을 제3자 배정대상자로 선정(총 51명)하였다가, 2007.6.1. 박OOO외 20명을 윤OOO외 18명으로 변경(총 49명)하였으며, 2007.6.13. 박OOO 외 7명을 박OOO외 6명으로 변경(총 48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6.13. 이사회 결의시 OOO주를 배정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코스닥등록법인인 OOO는 2007.5.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금납입일을 2007.7.12. 신주 OOO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총 48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를 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고, OOO의 유상증자결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제3자 배정 대상자 48인 중에서 대표이사 박OOO의 배정주식만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47인의 배정주식은 보호예수 등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년도 OOO와 관련하여 ‘재벌 2-3세 코스닥 투자’의 테마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조OOO(실제 사주), 박OOO(당시 대표이사), 이OOO(당시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OOO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공소장과 OOO중앙지방법원(2008고합OOO, 2009.7.2.), OOO고등법원의 판결문(2009노OOO, 2010.2.4.)에 의하면, 2007.7.12. 유상증자 당시 조OOO과 관련된 장OOO이 이OOO 명의로 참여하고 OOO가 OOO, 황OOO 명의로 참여하는 등 조OOO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조OOO은 김OOO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박OOO의 지인 심OOO 등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고 이OOO의 지인 신OOO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OOO과 박OOO이 본인들과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하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관련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구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4 제1항(5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4항(50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를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사회 이사록에 의하면 신주의 발행방법은 제3자배정방식으로 하고 배정방법은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특정인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한 점, OOO중앙지방법원 등의 판결문(2008고합OOO, 2009.7.2.)에 의하면, 조OOO과 박OOO이 본인들과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