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54 선고일 2012.06.13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4.4.13. 분양받고, 2004.4.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1.부터 2011.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이 완공 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입주자인 근로소득자 정종해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위 경정결정시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결정의 오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2.1.2.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①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②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주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서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면세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점, ③ 특히,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명칭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신고)은 불가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음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OOO가 주민등록표상 전입되었다 하여 업무용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① 오피스텔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② 입주자 정OOO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바,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할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입주자 정OOO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확인한 ‘오피스텔 실사용 내역 확인서’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4.8.9.부터 2006.11.8.까지의 사이에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나) 입주자 정OOO는 OOO(주)에서 2006년도에 총급여 OOO, 근로소득 OOO, 차감징수세액 OOO으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2006.10.20. 청구인과 입주자 정OOO 사이에 작성된 오피스텔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은 불가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었고, 2012.1.5. 해당 전세계약 체결 중개사인 OOO 김OOO은 위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2011.12.5. 처분청이 입주자 정OOO로부터 받은 ‘오피스텔실사용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정OOO는 쟁점오피스텔에서의 거주기간이 ‘2006.10.29.~2011.12.5.중’이며 실제 사용용도는 ‘주거용’이라며, 사용하고 있는 씽크대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주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서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면세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점, 특히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명칭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신고)은 불가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사업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었는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