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0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4.8.9.부터 2006.11.8.까지의 사이에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나) 입주자 정OOO는 OOO(주)에서 2006년도에 총급여 OOO, 근로소득 OOO, 차감징수세액 OOO으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2006.10.20. 청구인과 입주자 정OOO 사이에 작성된 오피스텔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은 불가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었고, 2012.1.5. 해당 전세계약 체결 중개사인 OOO 김OOO은 위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3) 2011.12.5. 처분청이 입주자 정OOO로부터 받은 ‘오피스텔실사용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정OOO는 쟁점오피스텔에서의 거주기간이 ‘2006.10.29.~2011.12.5.중’이며 실제 사용용도는 ‘주거용’이라며, 사용하고 있는 씽크대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여,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 업무용으로 임대되어 주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서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면세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점, 특히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의 명칭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사무실 용도이므로 전입(신고)은 불가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OOO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사업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었는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