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450 선고일 2013.10.17

쟁점상표권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에 상표권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OOO(일명 OOO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동 561-37 및 38에서 “OOO의상실”이라는 상호로 의상실업을 운영하던 중 2010.7.12. 설립한 OOO디자인아뜨리에주식회사(이하 “OOO아뜨리에”라 한다)에 “OOO의상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부동산과 자동차 제외)를 2010.7.31.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0.8.2 매각하였으나 2010.8.12. 노환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OOO아뜨리에: 대표이사 피상속인[주주구성:피상속인 50%, 임OOO(감사) 40%, 김OOO(자) 10%]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OOO의상실의 영업권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자산 양수도일 직전 3개년의 OOO의상실의 제조․양장부문과 상표권 대여수입을 합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영업권 평가시 같은 영 제59조 제5항에 규정된 상표권은 별도 평가 없이 영업권 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피상속인은 소유재산을 ‘유증’으로 김OOO․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의상실의 토지․건물 및 자동차, OOO아뜨리에에 대한 장기미수금, OOO아뜨리에 주식 등에 대해 2011.2.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11.6.7.∼ 2011.9.7.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2010.8.2. OOO의상실의 자산․부채(부동산 제외)를 OOO아뜨리에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영업권 평가액 중 OOO의상실의 제조․양장 관련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OOO원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피상속인의 영업권 과다평가액 OOO을 감액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특허청에 등록․보유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5항 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상표권을 OOO아뜨리에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상표권의 무상공급에 따른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OOO의상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였으며, 쟁점상표권 무상양도에 따른 2010년 기타소득 합산을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액 감액 등을 하여, 조사관서는 2010.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감액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11.9.28.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11.10.1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조사관서에서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등 조세공과금의 추가공제 등에 대해 직권시정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쟁점상표권 평가액 OOO원에서 당초 영업권 과대평가로 인해 차감된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 인용결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되었다. 이에 조사관서는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2010년 귀속분 상속세 등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들에게 2010.8.12.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감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영업권이라는 것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권은 해당 기업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권리의 법적획득유무를 불문하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 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① 사업 포괄양수도와 같이 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시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국세청 사례에서도 실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영업권으로만 평가한 점(조심 2009중1970, 2009.12.30, 재정경제부 재삼01254-2429, 1991.8.14, 국세청 적부2007-30, 2007.8.2, 국세청 서면2팀-934, 2007.5.15, 국세청 재산22601-1120, 1991.8.7. 사례 참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이하의 단서규정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체재산권의 성질이 영업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해당 무체재산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포함되어 평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④ 단순히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닌 자가창설무체재산권이라고 하여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세법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만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⑤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업 전체를 양도할 때에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무체재산권을 개별적으로 각각 평가하지 않으며, 특히 무체재산권은 기업의 영업권 평가시 미래의 초과수익력 창출이라는 영업권의 특성상 영업권 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⑥ 처분청에서도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모든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주류면허권·고객명부·상호권·산업상의 비밀 등)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는 점(조심 2009중3163, 2009.12.14 사례 참조),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도 영업권과 별도로 무체재산권을 평가하여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을 쟁점영업권과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95누5301, 1996.5.10. 등 다수가 같은 뜻).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적형식을 무시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90누3027, 1991.5.14.).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5-26-4), ②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도 계산상으로는 당초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초 증여자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 효과인 증여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국세청 예규 서면4팀-1976, 2004.12.3., 서면4팀-3346, 2007.11.20.),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0-5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저가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저가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 법률적 효과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OOO아뜨리에의 저가매수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지 그 법률적 효력은 사업양수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상표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을 다시 증여행위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영리법인인 OOO아뜨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해당 세목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아뜨리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상표권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는 영리법인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증여한 재산가액이란 결국 법률상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시킨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서와 같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리법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증여행위를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의상실과 OOO아뜨리에간의 사업양수도 거래로 인해 양도된 쟁점상표권을 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상표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상표권의 가액은 OOO원으로 상표권의 대여수입이 포함된 영업권의 가치인 OOO원보다 3배 이상 많게 평가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아도 불합리한 점, ②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실제 OOO의상실의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상표권 대여수입이고 OOO의상실의 실체는 상품매출보다는 상표권 대여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주된 수입원을 토대로 계산된 영업권(미래 초과수익력을 고려한)의 평가액이나 상표권 자체의 평가액이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평가액이 쟁점영업권 평가액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 ③ OOO의상실의 상표권의 실체는 ‘OOO’이라고 불렸던 피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연예인과 비슷한 형태로 활동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표권 가치나 실제 영업권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점, ④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OOO 브랜드의 언론노출은 거의 전무해졌고 상표권을 대여받는 업체 또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표권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상표권 대여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 계약 등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명백하게 수입금액 감소현상이나 대여계약 해지, 대여받은 업체의 폐업 등으로 나타나는 점, ⑥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서 상표권 평가시 대여수입액으로만 평가하거나 대여수입을 따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는 재산 평가의 원칙이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합리적인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고, 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더라고 그 재산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⑧ 처분청에서 쟁점상표권을 평가한 방식을 토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실제 대여기간(쟁점③-3) 및 계약기간 내 대여업체의 폐업일을 고려(쟁점③-4)하여 상표권을 평가하면 거의 평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OOO원이 되고, 장래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OOO원이 되어 2가지 경우에 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당초 영업권 양도시 피상속인이 OOO아뜨리에에게 양도한 영업권 평가액인 OOO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상표권 평가는 불합리한 것이 명백하고 법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실제 대여기간 및 실제 대여업체의 영업일(폐업일 고려)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서는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평가시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상표권 대여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한 것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5항의 단서조항에서는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② 상표권 평가시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미래에 상표권이 갱신될 것인지 갱신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상표권 평가시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평가 당시(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확하게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표권 대여기간 및 대여 상표권의 종류, 상표권 대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상표권 평가 당시에 그 대여계약의 지속성 유무 및 대여료 수입의 산정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장래에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의 확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이나 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지급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상태로 족한 점(조심 2011부3158, 2011.11.24), ⑤ 세법 전반 흐르는 ‘확정’의 개념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체결된 사실이 있고, 그 계약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계약서에 의해 해당 수입이 측정가능하고, 계약을 상호간에 임의로 해지 할 수 없는 계약으로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대법원 판례에서도 채권의 확정의 개념을 처분청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여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대법원 2004두6211, 2006.7.13), ⑦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의 배당 ‘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당금이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거나 배당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법인세법 집행기준 57-0-6), ⑧ 쟁점상표권의 대여계약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당시 만일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에 대해 채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가지불 여부 및 향후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예측불가능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이 확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민사채권이론에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은 평가당시 이미 쟁점상표권과 관련한 대여계약 및 그 금액에 대해 계약이 맺어져 있었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계약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상표권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과거수입금액 기준으로 쟁점상표권을 평가하여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에서는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평가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에서 상표권 대여에 의해 미래에 받을 수입금액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상표권의 대여기간으로 하지 않고, 상표권에 의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보아 상표권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상표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 ① 상표권법 제42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표권의 법률상 존속기간은 그 기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79조(1994.8.8. 개정한 것)에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상표권은 동일한 기호나 문자·도형 등의 상표라고 할지라도 각 상품분류별로 별도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하고 OOO의상실과 같이 상표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상표권 대여를 신청하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않은 분류의 상표권이라면 새로 추가로 등록하여 그 상표권을 대여해야 하므로 해당 업종의 업체가 더 이상 상표권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상표권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④ 특히 등록한 상표권을 이용해서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등 직접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표권 대여업이 주된 경우에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자가 사용의 경우와 달리 상표권 평가 당시 각 상표권의 실제 계약기간 및 실제 대여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무체재산권의 존속기간은 그 무체재산권의 성격이나 이용방식에 따라 다른 점, ⑥ 동일한 상표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가 사용 상표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사용여부가 본인 측에게 있지만, 상표권 대여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사용여부가 타인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상표권의 이용방법 등에 따라 실질적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점, ⑦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의 개념을 법조문상 문구 그대로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존속기간’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존속기간’에 대한 세법의 정의가 있어야 하나 그런 규정이 없으며, 세법의 정의가 없다면 이를 임의로 적용할 수 없고 임의로 적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조세법 해석의 원칙을 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점, ⑦ ‘존속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무체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정도이므로 처분청 주장대로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외에 다른 무체재산권은 ‘존속기간’에 대한 용어(저작권은 ‘보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야 하며, ‘존속기간’을 다른 법률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법상 다른 법률에 준용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런 법규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 ⑧ 상표권 평가기간을 대여기간으로 좁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체재산권은 그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하므로 그 무체재산권의 실질에 맞게 평가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쟁점상표권과 같이 주로 상표권 대여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는 상표권의 경우 그 실질에 맞게 대여기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의미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체재산권의 성격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경제적 가치가 존속되는 기간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상표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존속기간을 해당 상표권의 실제 대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서는 영업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도록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영업권 대상 기업이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심사상속 98-267, 1998.12.4., 국심 2002부2737, 2002.12.24. 외 다수), ② 상표권의 특성상 관련 업종의 상표권(해당 분류에 속하는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업종의 상표권의 가치측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실제 더 이상의 가치창출 또한 어려운 점, ③ 무체재산권 특히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특성상 해당 대여기간이 명확하고 관련 수입금액도 대체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기간이나 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일 당시 대여계약이 되었으나 이후 해당 상표권 이용업체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대여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점, ④ 영업권이나 무체재산권과 같이 미래의 추정가치에 의해 산정되는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일이나 상속일 등의 평가기준일 이후에 전쟁이나 재해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본인의 폐업, 거래처의 파산 및 부도, 거래처의 폐업 등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존 평가기준일 당시 예상하거나 추정했던 미래 수입금액의 예상치 등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청구기한이나 경정청구기간 내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자산의 가치를 감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점(국세청 심사 서울96-1763, 1997.1.24.), ⑤ 쟁점상표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인 2010.8.2. 이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상표권 사용업체인 OOO트웍스(주), ㈜OOO인터내셔날, ㈜OOO, ㈜OOO, ㈜OOO 등이 폐업 및 계약해지를 하였으며 대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및 상속세 조사기간 내, 또는 불복청구 기간 중에 폐업 및 계약해지가 확정되어 실제 상표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확인되는 점, ⑥ 처분청은 상표권 평가시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의 폐업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법적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점, ⑦ 실제로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가 폐업하여 상표권을 존속기간이나 대여기간까지 정상 대여함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가치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⑧ 최소한의 법적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기간이나 불복청구기간 중에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표권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폐업사실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든지 객관적인 평가가 안된다든지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 평가시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들의 폐업사실을 고려하여 쟁점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상표권을 평가한 이 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 피상속인이 OOO아뜨리에에게 사업일체를 양도하면서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해태를 하였다거나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쟁점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나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92누2936, 1992.10.23, 대법원 2002두66, 2002.8.23, 조심 2011서261, 2011.5.19.).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쟁점상표권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쟁점상표권을 저가로 매입한 OOO아뜨리에는 이미 저가매입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5862판결, 대법원 1997.7.25. 선고, 96누13361 판결, 국심 99중2616, 2000.5.16, 국심 2001서1095, 2001.10.30.). (다) ① 쟁점상표권의 실체는 영업권과 다르지 않고 그 실질은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인지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할 것인지의 차이이고, 영업권이든 쟁점상표권이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상속세가 부과처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국세청 징세-997, 2011.9.30.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그 평가방법을 각각 조항별로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쟁점상표권과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명백한 점, ③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에서도 처분청은 2010.8.2. OOO의상실의 사업권을 OOO아뜨리에에게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 적요란에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기재하여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업권에는 쟁점상표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계산시 상표권 가액에서 기존 영업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감 결정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시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조항 후단에서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영업권 평가액 OOO원보다 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상표권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 평가액 OOO원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의 영업권 평가 시 미래의 초과수익력 창출이라는 영업권의 특성상 그 상표권도 영업권 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2항 단서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OOO의상실의 쟁점상표권은 피상속인이 OOO아뜨리에에 자산 양수․도 이전에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자가창설상표권으로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 주장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에 상표권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② 통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자기가 창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권리가치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별도의 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즉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권리자가 스스로 상표권을 실시하고 자기의 영업실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가치는 청구인 주장처럼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라는 의미는 그 상표권이 순전히 그 무체재산권의 타인대여 등 독자적 가치가 없이 자기의 영업실적에 기여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자기가 창설한 상표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등 상표권 자체적으로 수익력을 창출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대로 별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③ 청구인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장부상에 별도로 가치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에 양수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자가창설한 영업권으로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영업권 및 상표권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재삼01254-2429, 1991.8.14)․국세청 예규(서면2팀-934, 2007.5.15., 재산22601-1120, 1991.8.7., 적부2007-30, 2007.8.2.)의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것이다.

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의상실은 상표권 대여사업과 제조․양장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해 왔고 ‘OOO’이라는 상표권은 단순히 패션계뿐만 아니라 속옷․보석․의류․양말․가방․지갑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명품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상표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에서도 영업권은 3년간 가중평균액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표권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법에서도 영업권과 상표권은 그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상표권은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⑥ OOO의상실의 제조․양장수입과 상표권 대여료 수입의 2007년~2009년 중 수입금액 구성비를 보면, 상표권 대여료 수입이 92.2%OOO이상으로, 상표권 대여가 주된 수입이나, OOO의상실이 OOO에뜨리에에 양도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는 의상실 운영과 관련된 인적․물적설비 뿐만 아니라 의상실의 전통, 사회적 신용, 김OOO의 국내․외 명성, 의류제조 기술 등이 망라된 것으로 이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OOO에뜨리에의 제조․양장사업과 상표권 대여사업 모두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조․양장사업 기여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영업권으로 평가하고, 상표권 대여사업 기여가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표권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OOO의상실의 영업권 평가액OOO에는 과거 상표권 대여에 의하여 창출된 수익이 포함되었으므로 영업권 평가의 구성요소인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및 자기자본은 상표권대여 수입부분을 공제하고, 제조․양장부분만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그 영업권 평가액은 당초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수정 평가함이 타당하고 상표권은 김OOO이 OOO에뜨리에에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이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상표권 이전행위의 법률적 실질이 증여가 아니고 사업상 거래계약에 따른 거래임에도 법률적 실질을 무시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제조/의상실업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쌓은 인지도, 명성 등에 기초하여 특허청에 자가등록한 상표권으로 특허청의 상표권등록원부에 상표권자가 피상속인에서 OOO아뜨리에로 이전되었으며, 피상속인과 OOO아뜨리에간의 자산 양수도계약 등 일반적인 상거래를 위장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에 이전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한 거래인바, 법률적 실질이나 경제적 실질이나 모두 피상속인이 OOO아뜨리에에 상표권 명의를 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증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달라지므로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86누199 1986.12.23., 재산 46014-784, 1996.3.25.), 조사관서에서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OOO아뜨리에는 영리법인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 공제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0-5[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저가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저가취득자 또는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본 건의 경우에도 OOO아뜨리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2-0-5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의 경우 OOO아뜨리에가 쟁점상표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의 향유에 따른 증여세 과세(영리법인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아뜨리에에 쟁점상표권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국심 96서1512(1996.8.21)에서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저가양도를 통하여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상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을 양도를 가장하여 양수자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심판결정한 바 있다.

(3) 쟁점상표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5항에서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상표권은 피상속인의 제조/양장사업부문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래 표에서 보듯이 상표권대여 수입이 상속개시 전에는 OOO의상실의 경우 2003년∼2009년 평균 OOO백만원, 누계기준 OOO백만원에 이르고, 상속개시이후인 2010년∼2011년에도 평균 OOO백만원, 누계기준 OOO백만원 등에 이르는 등 상표권 대여수입이 거액의 독립적 수익창출력을 갖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대여수입 창출이 예상되고 OOO아뜨리에가 상표권대여업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도 그 상표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그 간의 대여수입 이상의 상표권 매각수입을 얻게 될 것이 상식적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상의 쟁점상표권 평가액OOO이 청구인의 당초 영업권평가액OOO보다 몇 배로 많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OOO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표권가치의 불안정성 등 사업상 특수성이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후단에서 저작권에 한해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표권의 경우 감정가액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생전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 하락되었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상 객관적인 가치평가기준도 없을뿐더러, ‘OOO’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수십 년간 국내․외적으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등 여전히 쟁점상표권은 수익창출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쟁점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실제수입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의한 평가액OOO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서 상표권 대여에 의해 미래에 받을 수입금액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 적부심 2007-30(2007.8.2) 결정에서도 그 상표권의 대여기간으로 하지 않고,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의미는 상표권 존속기간 동안에 ‘상표권 대여업체 변경, 대여기간 갱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상표권 존속기간 동안 미래수입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표권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상표권을 대여받은 매출액 크기에 따라 미래에 받은 상표권 대여수입액이 달라질 수 있고, 쟁점상표권 평가시점에서는 미래에 받을 상표권 대여 수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서 규정한대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07년~’09년)의 상표권 대여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법 조문대로 상표권의 평가기간은 대여기간이 아닌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조세법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그 문언에 따라서 행하는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대법원 1995.317. 94누 8686외 다수)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확장 및 유추금지의 원칙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상표권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현재 대여기간으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다양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대여 상품권의 존속기간은 동일하나 상표권 양도 전에 상표권 과다평가를 의식하여 상표권 대여기간을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수년간 대여기간을 체결한 경우 상표권 평가액이 달라지는 과세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상표권을 사용하는 업종은 제조의류, 제조악세사리 등 대여받은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위한 광고, 대리점 설치 등 판매망 구축 등을 통해 최소 수 년간의 대여기간이 필요하고, 1년 등 단기간의 계약으로는 투자비 회수조차 힘든 상황으로 형식상 단기간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상표권평가액이 다르게 되는 등 상표권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여기간이 아닌 그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다. (라) 상표권 대여업체의 폐업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상표권 평가의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미래수익력 창출을 세법규정에 의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평가기준일 현재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상표권을 대여받은 업체가 폐업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받은 업체의 폐업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여업체의 미래 폐업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제5항 의 대여 상표권의 평가 규정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평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상표권의 사용권자를 OOO아뜨리에에 이전한 것은 법 규정상의 상표권 평가를 함이 없이 저가(무상) 이전한 것이다. 이러한 무상이전의 의미는 상표권 존속기간(상표법상 존속기간은 10년이나 사용권자가 계속 갱신 가능) 동안에 상표권 대여로 인한 받을 대여료수입과 OOO아뜨리에가 상표권 대여업을 그만 둘 경우 제3자에게 상표권 양도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과거의 상표권 대여수입을 기초로 향후에 상표권 존속기간 동안 받을 상표권 수입은 법 규정대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상표권 양도대가의 구체적인 측정은 불가능하는 등 현행 법령 규정은 상표권 대여수입액으로만 평가한 최소한의 평가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쟁점상표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아뜨리에에 이전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조사관서에서 평가한 상표권평가액OOO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제조/양장사업과 상표권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아뜨리에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제조/양장사업에 사용할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타인에게 지급해야 되거나 대여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제조양장사업의 운영기반이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OOO아뜨리에가 상표권을 보유함으로써 제조양장사업과 상표권 대여사업에 모두 사용하게 되는바, 상표권 대여수입을 기초로 한 조사관서의 상표권평가액은 시중의 일반상식보다 오히려 과소평가한 것에 해당된다.

(4)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 2010.12.27.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규정을 적용하여 조사관서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적인 부과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즉, 국세기본법 개정내용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으로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에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상표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각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무체재산권이지만 각각의 법 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당초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면서 동 평가액 속에 상표권평가액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업권과 상표권의 평가방식이 전혀 다르며, 청구인들은 상표권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들은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OOO원으로 과다평가하였고, 상표권은 피상속인이 OOO아뜨리에에 무상이전하면서 OOO원으로 평가해야 하나, 평가한 사실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상표권을 평가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상표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법인이 A, B라는 두가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A상품은 실제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고 B상품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판매한 경우 B상품 판매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한 것이고, 상품종류가 다른 경우 상품평가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각각의 상품별로 신고누락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가창설무체재산권인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법인인 OOO아뜨리에에게 포괄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상표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③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상표권의 보충적평가방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인지 여부

③ -2 쟁점상표권 평가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존속기간’이 거래처와 계약한 실질적인 존속기간이 아닌 상표권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존속기간’ 계산 시 쟁점상표권 대여업체의 폐업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④ -1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2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3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평가 견해차이로 인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쟁점상표권 평가액이 영업권 평가액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상표권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세부 내용은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10.7.31. OOO아뜨리에와 체결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0.8.2. 피상속인의 상표권,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일체를 OOO원으로 양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OOO의상실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자산 양수도일 직전 3개년의 OOO의상실의 제조․양장부문과 상표권 대여수입을 합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아뜨리에게 포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조사관서는 2011.6.7.∼ 2011.9.7.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8.2. OOO의상실의 자산․부채(부동산 제외)를 OOO아뜨리에에 양도하고, 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영업권 평가액 중 OOO의상실의 상표권대여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제외한 제조․양장 관련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OOO 피상속인의 영업권 과다평가액 OOO을 감액하는 한편, 쟁점상표권을 OOO아뜨리에에 저가양도(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피상속인이 쟁점상표권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과거 3년간 평균수입 및 존속기간 만료일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상표사용허락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 외 6개 업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최소사용료를 대여수입으로 하되, 최소사용료를 초과하는 기본사용료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4~5%를 기본사용료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매입하지 아니한 자가창설무체재산권의 경우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 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은 매입한 무체재산권, 제2항은 그 외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상표권은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에 상표권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는 점, 영업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서, 상표권은 같은 조 제5항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의상실의 2007년~2009년 수입 중 상표권 대여료 수입이 92.2% 이상으로 상표권 대여수입이 주된 수입을 이루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상 상표권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권리자가 스스로 상표권을 실시하고 자기의 영업실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보이나 자기가 창설한 상표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등 상표권 자체적으로 수익력을 창출하는 자생력을 갖고 있는 쟁점상표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상표권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저가매수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피상속인인 양도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다시 증여행위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상표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소득금액 과소신고OOO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손금소급공제 미환급금 차감하고 환급하였으며, 쟁점상표권을 저가 양도함에 따라 쟁점상표권 평가액과 대가의 차액OOO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OOO하였고, 양수자인 OOO아뜨리에는 영리법인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상표권 평가액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OOO하였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과세는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저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는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라 하여 달리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저가로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014-18, 2000.1.20.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장래 확정된 금액으로 하거나 과거 3년 평균금액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 사용업체의 폐업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표권의 과거 3년 평균수입금액, 계약만료일, 폐업기간을 고려한 평가액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미래에 받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쟁점상표권을 계산한 경우 평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아뜨리에가 보유한 상표권 11개에 대한 대여 여부, 처분청의 평가 및 과세여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상표권의 계약금액이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상표권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에는 상표권을 대여받은 매출액 크기에 따라 미래에 받은 상표권 대여수입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쟁점상표권 평가시점에서는 존속기간에 받을 상표권 대여 수입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쟁점상표권은 거래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되는 형태로 계약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2007년~ 2009년)의 쟁점상표권 대여수입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존속기간이 상표권 자체의 존속기간인지 거래처와 계약한 실질적인 존속기간인지를 살펴보면, 각 연도별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로부터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평가시 경과연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상표권의 대여기간이 아닌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의 존속기간 계산시 쟁점상표권 대여업체의 폐업사실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표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대여업체가 폐업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고려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상표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액의 변동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평가시 대여업체의 폐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 위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쟁점상표권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합리적인지를 살펴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상표권 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먼저 쟁점상표권을 포함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평가가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나 관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은 매입한 무체재산권,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해석에 어떤 대립이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하여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7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 제1호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0.10.27.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에 따라 상속세 결정산출세액에서 쟁점상표권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가양도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점,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은 2012.1.1.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상속세 과소신고금액이 쟁점상표권의 평가차이에 따른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은 매입한 무체재산권, 같은 조 제2항은 그 외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점,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상표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5항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상표권을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상표권과 영업권의 평가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차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상표권 평가액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 후단에서 당해 무채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은 영업권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이 크다고 하여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라.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사.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카.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