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48 선고일 2012.10.16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통장 대여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11.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OOO 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11.16.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 OOO과 함께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가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OOO하고, 그 담보로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액면가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보유하다, 2008.4.7.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OOO의 기한이익상실로 근질권을 실행하여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 전액을 취득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은 2008.4.28.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OOOt, 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정OOO·장OOO·황OOO등 3인(이하 “양수인3인”이라 한다)에게 콜옵션 조건(제3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매수희망가의 80%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재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각 OOO원, 합계 OOO원에 매각하였고, 2008.5.13. OOO의 OO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원에 매입한 쟁점법인은 2008.5.16. OOO 대표이사 오OOO의 매수제의가격 OOO원의 80%인 OOO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양수인3인으로부터 재매입(쟁점법인이 당초 양수인3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가 재매입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이 오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허위매매계약을 하여 그 매매차익 OOO원을 쟁점법인의 소득에서 탈루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차명계좌의 개설 및 명의대여해 준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1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황OOO 명의의 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황OOO으로부터 쟁점통장을 받아 사용한 사람은 박OOO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다. 조사청은 박OOO이 쟁점통장을 포함한 3개의 차명통장을 빌려 쟁점거래를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OOO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박OOO을 비롯하여 3개 통장의 명의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의 통장 중 정OOO 명의의 통장만을 박OOO이 빌렸을 뿐, 황OOO이 개설한 쟁점통장을 빌려 사용한 것은 박OOO이 아니라 김OOO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쟁점통장을 사용하지도 않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통장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거나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통장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김OOO의 배우자로 김OOO이 쟁점거래로 얻은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로서 통장의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두고 박OOO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정OOO은 박OOO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이므로 박OOO이 정OOO의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한 것이나, 황OOO은 자신의 자녀와 김OOO 자녀가 친구여서 청구인을 통하여 김OOO과 알게 된 사이인 바, 이러한 상황에 미루어서도 박OOO이 쟁점통장까지 관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박OOO은 쟁점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4.25. 황OOO에게 요청하여 넘겨받은 황OOO 명의 차명계좌를 넘겨받아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에게 넘겨주었고, 박OOO은 황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법인과 쟁점거래를 통하여 법인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쟁점통장을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탈루소득 운용에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통장에서 채무변제 및 가구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OOO원에서 당초 청구인이 통장개설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받은 사례금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김OOO이 쟁점통장을 빌려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에 사용하고 얻은 양도소득 중 일부이고 청구인이 김OOO의 배우자로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김OOO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나 쟁점금액이 김OOO의 양도소득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OOO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는 단지 형사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채무변제 및 가구구입등에 사용한 금액이 김OOO의 통장이 아닌 쟁점통장에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김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대금 OOO원 중 채무변제, 가구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또한, 청구인이 황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2008년말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2. 인정되는 사실”란에는 박OOO이 2008.5.13.경 오OOO에게 OOO의 BW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OOO원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수령하고, 2008.5.16.경 오OOO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콜옵션 조항에 근거하여 오OOO에게 매도한 쟁점신주인수권 대금 OOO원의 80%인 OOO원을 쟁점신주인수권의 최초 매수자 정OOO, 황OOO, 장OOO(박OOO, 김OOO, 김OOO의 차명)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9.5.31. 쟁점법인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 박OOO, 김OOO, 김OOO이 취득한 시세차익 OOO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의 대표 박OOO이 OOO의 사채를 최종적으로 인수한 오OOO과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을 기회로 법인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할 OOO원을 은닉,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고발내용에 대해 박OOO은 당시 OOO가 비상장사이고, 재무상태가 부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은 ‘0’에 가까워 매수가격을 OOO원으로 정하였고, 쟁점신주권을 높은 가격에 매수할 제3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상 콜옵션조항을 넣었으며, 매매계약 당시에는 오OOO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2008년 5월경 김OOO이 오OOO과 접촉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원에 매매하겠다는 계약에 합의한 시점에서야 오OOO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 사전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오OOO과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상황도 아니었고, 조세를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박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차명으로 OOO원에 매수한 직후 이를 오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OOO이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오OOO과 공모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미리 취득해 놓은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OOO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포탈의 의도로 쟁점신주인수권을 미리 취득해 놓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오OOO을 통해야만 쟁점신주인수권의 매매과정 및 오OOO과의 공모여부 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인데, 오OOO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이미 지명수배된 상태이므로 오OOO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박OOO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 중 쟁점법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 인정되는 사실"란에는 정OOO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박OOO에게 통장을 교부하였고. 황OOO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김OOO에게 통장, 현금카드등을 교부하였으며, 장OOO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김OOO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 매매와 관련하여 불로소득이 생겨 감사의 표시로 사후에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좌주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의 전자금융거래법규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의자들이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주고 받을 당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통장등을 교부받은 피의자들이 사후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교부자인 피의자들에게 사례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신주인수권 매매용도 이외 계속적, 배타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양도·양수”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단지 일시적 사용을 위한 대여행위로 보여지므로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과 OOO은 2007.11.13. OOO의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OOO원, 표면금리 연 3%, 발행일 2007.11.15., 만기일 2010.11.15.) OOO원을 각 인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인수계약서에 나타난다. 동 인수계약서의 제12조에는 OOO이 위 사채의 상환기일에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원리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제1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의 만기는 즉시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채권자에게 만기보장수익율을 포함한 미상환사채원리금 전액과 추가 할증금으로 연복리 3% 및 기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사채권자의 모든 비용과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제3항)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근질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질권설정자인 OOO과 질권자인 쟁점법인은 위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액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액면금액 OOO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사모사채의 조건상 사모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질권자는 OOO 발행 사채 및 사채에서 분리되는 신주인수권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질권실행통지서에 의하면, OOO은 2008.3.10. 쟁점법인에게 위 인수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2008.4.1. OOO이 쟁점법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질권의 실행으로써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취득하였음을 OOO에 통보하였다.

(6) 2008.4.21. 쟁점법인과 장OOO이 체결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장OOO에게 콜옵션(매도인은 2008.11.15.까지는 신주인수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재매수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재매수에 응해야 하며, 재매수의 대금은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승하여 매도금액 OOO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매수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OOO 발행 신주인수권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중 액면가액 기준 OOO원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2008.4.25에는 황OOO, 정OOO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각 OOO원에 OOO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번호 OOO에 대한 OOO지점 발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에는 2008.4.28. 정OOO 명의로 OOO원, 황OOO 명의로 OOO원, 장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 2005.5.16. 장OOO, 황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는 2005.5.16. 정OOO, 장OOO, 황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법인과 오OOO이 체결한 사채 및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인 쟁점법인은 2008.5.13. 양수인인 오OOO에게 OOO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원에 매도하고,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거래대금 중 OOO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OOO원은 2008.5.19. 또는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계좌번호 OOO에 대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에는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매각거래 이외에도 OOO로부터 사채 원금 OOO원 및 그 이자 OOO원을 회수하였다. 쟁점법인은 회계처리에 있어 신주인수권 거래와 사채상환 거래를 별도 인식하지 않고 같이 회계처리하면서 OOO으로부터 OOO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한 금액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이자부분 OOO원의 상환거래를 이자수익 거래로 인식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 매매이익이 줄어들고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으로는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이 매매차익으로 계상되었다.

(9) 처분청은 양수인3인이 2008.6.2., 2008.6.3. 각자 OOO원씩 출자하여 대부업 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전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2008년 6월 각 OOO원씩 전OOO에게 송금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점, OOO 대표이사 전OOO은 양수인3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매각대금 중 OOO에 출자 및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본인의 계획하에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정OOO 등에게 수입차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수인3인이 OOO에 출자 및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매도대금 잔액을 전OOO의 소개로 개인적으로 직접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차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금대여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OOO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쟁점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을 입금한 통장은 비슷한 시기(2008년 4월 ~ 2008년 5월)에 개설되어 동 매각대금만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되었고, OOO에 대한 출자금 및 대여금의 납입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번호 및 카드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확인한 점, 장OOO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전OOO이 사용하였다고 진술된 점, 정OOO 계좌에서 2008.6.30. 출금된 OOO원이 박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직원이 박OOO의 지시에 의하여 정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3인의 계좌는 쟁점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인3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렸으므로 양수인3인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쟁점법인과 양수인3인과의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탈루한 매매차익을 쟁점법인에서 유출하여 주식회사 토비안에서 2004년부터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전OOO을 내세워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08사업연도(2008.6.11. ~ 2008.12.31.)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장OOO, 정OOO, 황OOO이 OOO의 지분 OOO원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2008.12.31. 현재 OOO의 자본금은 OOO원이다), 결산보고서의 부채명세서에는 정OOO, 황OOO, 장OOO 명의의 단기차입금 OOO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양수인3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양수인3인이 사용한 아래 <표2>의 자금은 황OOO이 쟁점통장을 개설해주고,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계좌대여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다.

(10)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 매매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인3인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였는바,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자금 OOO원이 입금된 정OOO의 OOO는 2008.5.2. 신규로 계좌 개설되어 인터넷·폰뱅킹을 제외한 OOO원 이상의 출금거래 16건 중 14건을 쟁점법인의 직원인 신OOO, 허OOO 등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인출하였고, 정OOO이 해외출장 중인 2008.11.24.부터 2008.11.27.까지의 기간중에도 신OOO가 2건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인출하였으며, 2008.6.30. 신OOO가 출금한 OOO원권 수표 8매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명의로 이서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장OOO의 OOO가 2008.5.20. 신규로 계좌개설되어 인터넷·폰밴킹을 제외한 OOO원 이상 출금거래 8건 중 3건이 장OOO이 아닌 타인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인출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황OOO의 OOO는 황OOO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8.4.25.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카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및 폰뱅킹을 제외한 OOO원 이상 출금거래 2건 중 1건이 타인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해 출금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양수인3인의 위 계좌들이 쟁점신주인수권 양도대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개설되어 양수인3인이 OOO에 동일하게 OOO원씩 출자,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OOO 계좌의 출금거래 대부분을 쟁점법인 직원이 하여 그 중 일부 자금을 박OOO이 사용하고 장OOO·황OOO 계좌의 출금액도 타인이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들에 입금된 자금을 쟁점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장OOO·황OOO 계좌의 자금을 장OOO·황OOO이 아닌 타인이 인출한 것은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 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통장의 사용내역 중 박OOO이 사용한 내역이 없고 처분청도 장OOO의 계좌를 박OOO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OOO의 계좌와 달리 장OOO의 계좌나 쟁점통장은 쟁점법인의 직원을 통해 관리된 바도 없고, 장OOO이나 황OOO은 각각 김OOO과 김OOO과 친분이 있을 뿐 박OOO과는 친분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11)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10.12.30.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에 대해 임의진술을 구하여 그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8.4.25. 정OOO, 장OOO, 황OOO에게 OOO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박OOO은 쟁점법인이 전OOO의 소개로 양수인3인과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매하는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김OOO이 처인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소개하고 청구인은 친분이 있는 황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박OOO은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이 건 세무조사시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전OOO이 김OOO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청구인에게 투자를 하게 한 것으로 사후에 전해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회계팀 직원 신OOO의 확인서에서 신OOO는 정OOO 계좌OOO의 거래중 2008.6.18., 2008.6.24., 2008.6.30., 2008.7.3., 2008.11.21., 2008.11.24., 2008.11.25., 2009.1.20.의 출금액 합계 OOO원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이는 박OOO로부터 거래인감이 날인된 전표와 통장을 전달받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황OOO의 확인서에서 황OOO은 쟁점법인과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8.4.25.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청구인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은 쟁점법인과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2008.5.19, 2008.7.11. 각 OOO원씩 사례비로 받았으나 그 후 다시 돌려 주었고,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청구인의 남편 김OOO이 자신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황OOO의 차명계좌의 개설 및 명의대여의 대가로 쟁점법인 대표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 중 "2. 인정되는 사실"란에 정OOO이 OOO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박OOO에게 통장을 교부하였고. 황OOO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김OOO에게 통장, 현금카드등을 교부하였으며, 장OOO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김OOO에게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을 박OOO, 김OOO, 김OOO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박OOO이 교부받은 계좌는 정OOO의 계좌일 뿐이고, 쟁점통장은 박OOO이 아니라 김OOO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OOO,OOO,OOO원은 단순히 타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김OOO이 황OOO에게 쟁점통장의 거래를 황OOO이 한 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통장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은 남편인 김OOO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쟁점통장 대여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