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지간인 청구인들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4%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부녀지간인 청구인들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4%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김OOO는 김OOO 등이 설립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청구인들의 지분 합계 54%)하고도 고령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가 어려우므로 김OOO에게 OOO를 경영하게 하면서 약 OOO원을 투자(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수금내역서 등)하였으나, 김OOO가 OOO를 운영하면서 3년간 누적결손금 OOO원을 발생시키고 이 건 과세원인이 된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하는 등 OOO를 회생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 청구인 김OOO는 손실만 입은 채 2010.1.10. 최상철에게 OOO 발행 주식 전부 및 OOO에 대한 모든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청구인들은 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인 김OOO는 고령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OOO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김성규 등이 OOO를 전적으로 경영하면서 탈세를 한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 김OOO은 2000년경부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주식을 인수할 만한 자금도 없었던 자로, 청구인 김OOO가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김OOO의 모친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김OOO가 김OOO 명의로 OOO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김OOO의 계좌에서 주식인수액 상당이 인출된 것은 나타나나 김OOO의 자금이 지출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OOO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 김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들이 OOO의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고, 2007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반면 OOO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한 청구인들 부녀를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 김OOO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을 앓아온 자로, 부친 김OOO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의 주주 내역 및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들이 OOO의 54%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OOO의 주주명세(2007사업연도)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김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과 공모하여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6억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으로 OOO에 손실을 가한 후 2009년경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녀지간인 청구인들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 54%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김OOO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OOO 주식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자료로 진단서(2012.5.29. OOO병원 의사 김OOO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 김OOO이 2000년경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현재까지 진료중이며,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주위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 입퇴원요약기록(OOO병원장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 김OOO이 2007.12.22.부터 2008.2.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이 OOO 주주로 등재된 2006년경에 김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 김OOO은 자신 명의 주식의 인수대금을 김OOO가 지출하였지 자신은 지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OOO과 김OOO 계좌의 입출금액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청구인 김OOO의 정신과 진료기록만으로는 청구인 김OOO이 OOO 발행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