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외화입금액을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444 선고일 2013.07.26

쟁점금액을 홍콩소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 명의의 계좌로 우회적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1.11.1. 설립하여 두바이에 해외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 두고 주로 해외건설 하청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해외건설 공사수익금 OOO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하고 지급이자 등 OOO원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등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2009사업연도 OOO원(고지 OOO원, 환급 OOO원), 부가가치세 2008년 제1~2008년 제2기 OOO원,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6~2009년귀속 OOO원을 2012.1.2.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김OOO에게 OOO원(2008~2009년 귀속), 공동대표이사였던 손OOO에게 OOO원(2008년 귀속)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청구법인이 주주로 되어있으나 OOO이라는 특수 프로젝트 OOO을 위하여 설립된 목적회사이며 프로젝트 완료시 이익금을 정산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투자금의 전체금액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차입금의 형태로 투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회사설립 자본금 OOO원에 불과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도중 OOO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 토지대금을 납입할 수 없어 개발이 중단되었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반납하였으며, 이에 토지의 사용권 및 운영권을 매도자인 아즈만 정부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금의 일부로 받은 OOO원을 채권자 및 투자자에게 변제하여야 함에도 우선적으로 청구법인 서울 본점의 비용 및 급여, 퇴직금, 공사수주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김OOO의 형(兄) 김OOO의 계좌를 빌려 해외에서 입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투자수익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 현지법인 OOO로부터 수령한 외화입금액은 현지 파트너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국내로 송금한 단순한 금융거래로 공사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해외 개발사업 차입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 서울 본사로 송금하였고 현지법인 회계장부 및 지출품의서에 본사 대여금으로 되어있으나, 서울 본사에서 차입금을 공사수입으로 잘못 처리하여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특수목적사업 투자자의 차입금으로 대표이사 김OOO 개인이 연대보증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김OOO 및 청구법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건설과 개발사업이 모두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실제 청구법인 서울 본사 매출 및 수입이 없으며, 직원 급여 등 본사 운영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하게 되었고, 국내 공사수주를 하는데 재무제표에 차입금이 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지법인 및 대표이사 차입금을 매출로 나타내, 억지로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를 매출누락 또는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박OOO외 14인과 금전차입약정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무를 담당한 박OOO 부사장이 회사의 유동성에 따라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차입 및 변제한 것으로 이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4) 대표이사 김OOO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현지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이 가지급금액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며 주식회사 OOO는 해외 현지 특수목적법인인 OOO 용역을 외주 받은 업체로 OOO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OOO에서 대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

(5)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2009년 수령한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경영자문료를 차감한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하며,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2008년 수령한 OOO원은 공사수익금이 아니고 차입금으로 이자비용 경영자문료를 차감한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 손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한것은 부당하며, 김OOO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수금이 많으므로 부당하고,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누락 등은 차입금 반제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투자수익금 OOO원(OOO원)을 금전대차거래 형식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OOO는 사실상 청산상태의 법인으로 반환의무가 없고 투자수익을 김OOO의 형(兄) 김OOO의 계좌를 빌려 우회적인 방법으로 반환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OOO 현지법인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사유를 공사대금 기성금액으로 하였으며, 외화 수령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금 수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008년에 수령한 외화금액 OOO원은 공사수익금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박OOO외 14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2006년~2009년)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를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OOO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009년 주식회사 OOO에 대한 경영자문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추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2009년 수령한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이자비용, 경영자문료를 차감한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처분,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2008년 공사수익금 OOO원에 대하여 이자비용 경영자문료를 차감한 OOO원을 대표이사 김OOO, 손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 현지법인 OOO가 OOO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자금을 홍콩소재 계좌를 거쳐 김OOO(김OOO 兄)에게 입금된 쟁점금액(OOO)은 해외에서 차입한 부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현지법인 OOO, OOO로부터 수령한 외화입금액 OOO원은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대표이사 상여처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단기대여금 이자 익금산입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도부터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OOO, OOO 등을 설립하여 해외 부동산 개발에 주력하고, 서울에 본사를 두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입을 하여 운영하다가, OOO사태가 초래한 금융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국내 직원 및 제3국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 등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해외에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서울 본사로 송금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해외에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인터폴에 수배되어 있는 상태로 현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 채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해외 채무내역> O 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 O: OOO OOOOO,OOO,OOO O OOOO,OOO,OOO

(3) 청구법인은 2008.2.21. OOO원[지분율 100%, 대표자 김OOO(김OOO의 개명전 이름)]을 OOO 두바이에 투자하여 현지법인 OOO를 설립한 후 OOO’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OOO’ 부동산 개발사업권을 인수받은 OOO OOO 소재 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2008.9.18. 김OOO이 OOO원을 투자하여 100% 지분 소유)로부터 투자금액 보다 많은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형(兄)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투자 배당금으로 보아 익금산입(FZE에서는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님)하고 경영자문료 등 비용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는 2009.8.18. 홍콩소재 OOO(2009.5.25. 김OOO이 OOO에 인수한 OOO)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OOO는 2009.8.21. 김OOO(김OOO 형)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투자수익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이 설립한 OOO와 가족명의의 계좌를 통해 우회하여 회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OOO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계약체결일 2009.8.13.)와 OOOOOO OOOOO OOOOO OOOOOOOO OO와 김OOO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계약체결일 2009.8.17.) 를 제시하며 차입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청구법인과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어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해외건설공사 수입금액에 대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한 해외건설 하청공사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한 매출이 해외공사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실정으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적자 모면을 위해 해외 개발사업 차입금 중 일부를 서울 본사로 송금하였고, 이는 해외현지법인 회계장부 및 지출품의서에 본사 대여로 되어있으나, 서울 본사에서 회계를 잘못 처리하여 차입금을 공사수익금으로 하여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서 본사로 대여한 금액은 특수목적사업 투자자의 대여금,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및 현지법인 수표발행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반드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라고 주장한다. <해외건설공사 수입금액> O OOO(OOO): OOO(OOO OO) O O: OOO OO

(5) 처분청은 해외건설공사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청구법인 OOO 계좌(009286, 180-003-)로 2008.1월부터 2008.9월까지 OOO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경영자문료 등 비용을 차감하여 대표이사 김OOO과 공동대표이사 손OOO에게 각각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두바이, 오만, 예만 등지에서 수행한 건설공사는 청구법인의 공사가 아니고 현지법인이 실시한 공사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등 아랍권에서는 현지법인만이 공사 수주가 가능하므로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법인과 공사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지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주요업무(공사수주에 대한 사전 작업, 계약, 자금 및 인력의 공급 등)는 청구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에서 수행하는 공사관련 원가를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외화로 수령한 금액은 공사수입금액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현지법인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자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현지법인에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사장 심OOO의 진술에서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공사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수입금액 수령과 관련 외화 반입사유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결과 장단기 플랜트공사 또는 일반 건설공사대금으로 외화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착수 시 확보한 내부서류에서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해외현지법인들은 실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현지법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공사 수주계약서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김OOO 개명전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자금은 해외현지법인의 본사 대여금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김OOO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OOO원을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OOO는 해외 현지 특수목적법인인 OOO 용역을 외주 받아서 OOO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원을 OOO가 대리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OOO 단기대여금 인정이자를 누락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09년 주식회사 OOO에 대한 경영 자문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미수이자로 계상하거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OOO원에 대하여 손금 추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개명전 이름 김OOO)의 OOO 수배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바, 김OOO은 “다음의 일자에(2009.6.15., 2009.4.15., 2009.5.31., 2008.10.20., 2009.2.6., 2008.2.4.) 고소인의 수표 13장(총액 OOO 디람)이 만기일까지 회수되어야 할 잔고(지불 잔액)에 대한 환전 없이 반환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며, 이는 해외건설공사 수입금 또는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투자개발에 따른 현지 차입금 등으로 해외현지법인 OOO(OOO)의 재무제표(2008년~2009년)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이사 김OOO(김OOO 개명전 이름)에게 대여한 금액내역을 제출하였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년 OOO가 OOO 정부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OOO은 투자수익이 아니고 대표이사 김OOO이 OOO로부터 차입한 청구법인의 채무이므로 투자수익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가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점, OOO’ 부동산 개발사업권을 인수받은 OOO 소재 현지법인 OOO는 2008.9.18. 김OOO이 OOO원을 투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OOO는 2009.8.18. 쟁점금액을 홍콩 소재 OOO(2009.5.25. 김OOO이 OOO에 인수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는 2009.8.21. 김OOO(김OOO의 형)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시 우회적으로 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차입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입증 또한 부족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여 국내로 송금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 OOO로부터 수령한 외화입금액은 현지 파트너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본사로 송금한 단순한 금융거래로 공사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OOO 현지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면서 외화입금 사유를 공사대금 기성금액으로 한 점, 외화 입금과 관련하여 현지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자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하는 공사 관련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점, 현지법인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사장 심OOO이 공사수입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박OOO외 14명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누락한 사실이 진술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장부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