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이 아닌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일반 수분양자에게 실제 분양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이 아닌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일반 수분양자에게 실제 분양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9.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4.9.7.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대물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추가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OOO주식회사와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비록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OOO 주택신축사업이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OOO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7.4.26.(쟁점2부동산)과 2008.6.2.(쟁점1부동산)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4.26. 및 2008.6.2. OOO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가액을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2004.9.7.)로 보아야 한다. (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신탁법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면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인 바, 이 건 관련한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 등이 2004.9.7. 시공사와 대물변제 약정 후 같은 날 작성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에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가격, 방법, 조건 등은 우선수익자와 신탁회사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쟁점부동산 분양시 작성된 신탁회사와 매수인, 시공사 간의 공급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대물변제 계약 이후 시공사는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취지 변경서”에서 부동산 대물변제에 있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기 위한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만 발생되므로 신탁회사에서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등기이전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판례는 이 건 신탁계약과 같은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선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청구서 최초 제출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쟁점으로 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하면서 처분청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였고, 시공사와 대물변제 약정서 및 신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물변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분을 시공사에 별도로 요청하였다고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2)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 및 동 계약서상의 수탁재산가액이다. (가) 청구인 등과 주식회사 OOO 간에 2004.9.7. 작성한 추가사업약정서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귀속을 분양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간주하여 주식회사 OOO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 등은 동일자인 2004.9.7. OOO주식회사와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OO로, 수익자는 청구인 등으로,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OOO원 이상으로 하고, 그 특약사항에서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OOO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및 가격결정 등 모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위의 추가사업약정 및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의 내용에 의거 2004.9.7.자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모든 권한은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수익도 주식회사 OOO로 귀속되었고, 쟁점부동산이 주식회사 OOO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의 수탁재산가격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과세처분의 부당성 첫째항목에서 신탁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제권을 이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2007년 및 2008년이 아닌 2004년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항이 인용되었던 것으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시기가 2004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등과 주식회사 OOO 간의 대물변제계약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 실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인 2004.9.7.로 보아야 하고, 수입금액도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의 수탁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재조사 복명서, 추가사업약정서 사본,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처분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일반분양된 15채의 평균단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2.8.28. 심판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와 종합소득세의 수입시기를 2004.9.7.이 아닌 2007.4.26.(쟁점2부동산)과 2008.6.2.(쟁점1부동산)로 보아야 하고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각 수입금액도 OOO주식회사가 일반수분양자에게 실제 분양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서 영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4.9.7. OOO와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체결하였다는 추가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사업약정서(2002.3.15.) 및 공사도급계약서(2002.4.27.)에 의거 OOO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OOO이 시공한 OOO 단독주택 준공사업과 관련하여 OOO와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OOO는 주식회사 OOO에게 미분양물건의 분양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주식회사 OOO은 미분양물건에 대한 추가보수(분양 완료시까지)를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기타 비용을 정산하기로 새로 약정을 하는 바, 본 약정서는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약정서상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 등이 2004.9.7.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목적물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8채이고, 쟁점부동산의 수탁재산가격은 1호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호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수익자와 위탁자는 청구인 등이며, 수탁자는 OOO주식회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동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처분가격)에는 “부동산의 처분가격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조(수익권증서)에는 “수탁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및 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증명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13조(중도해지 및 책임부담) 제2항에서 “위탁자는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와 합의하여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탁종료시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가 정한 신탁수지 계산방법에 의한 최종계산서를 작성하고, 신탁재산은 최종계산서 작성후 수탁자가 정하는 신탁재산 교부방법으로 신탁종료후 3주일 이내에 신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수탁자인 OOO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인 김OOO과 이OOO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의 총분양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쟁점2부동산의 총분양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등기부등본에서 쟁점1부동산은 2004.9.7. 신탁을 원인으로 2004.9.8. 청구인으로부터 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44966호)된 후 2008.4.22. 매매를 원인으로 2008.6.2. OOO주식회사에서 김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32489호)되었고, 쟁점2부동산은 2004.9.7. 쟁점1부동산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44966호)된 후 2007.3.23. 매매를 원인으로 2007.4.26. OOO주식회사에서 이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28667호)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4.9.7. 청구인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에 대물변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004.9.7. OOO와 주식회사 OOO 간에 작성한 “추가 사업약정서”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약정서상에는 대물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이 건은 처분청 의견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실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날 청구인 등과 OOO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를 청구인 등으로, 수탁자를 OOO주식회사로, 신탁대상을 쟁점부동산 등으로 하는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대물변제가 아닌 부동산처분신탁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은 신탁계약시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타익신탁계약은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평가액 상당액의 수익권증서를 신탁회사가 발행하나 이 건의 경우 계약서 제6조 및 특약사항 제6조에서 부동산의 처분가격의 한도금액을 정하였을 뿐 별도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계약서 부속서류인 수탁재산가격 산정표상 수탁재산가격은 확정된 부동산가액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계약서 제14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정산절차를 거쳐야 부동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인 김OOO과 이OOO에게 양도한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 대물변제 계약체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OOO이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대물변제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시에 쟁점부동산의 통제권 또는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OOO이나 신탁자인 OOO주식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인 2004.9.7.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OOO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7.4.26. 및 2008.6.2.로 보아야 하고,소득세법상수입금액도 OOO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에게 실제 분양한 분양가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소득세법상 수입시기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일인 2004.9.7.로 보고, 수입금액을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재산가격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공급시기와 수입시기를 잘못 적용한 부과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