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관리부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저축은행의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저축은행의 관리부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저축은행의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건설은 2003.8.7. 설립되어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였고, 2008.3.17. 청구인이 김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OOO저축은행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3.4.26.부터 현재까지 OOO저축은행에서 경영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저축은행 대표이사 유OO의 사실확인서는 “OO건설에 대한 OOO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우발채무 예방 등 그 대출금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 동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OOO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직접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OO시 OO동 고급빌라 신축사업 프로젝트 금융 관련 대출금 OOO원의 대출약정서(작성일자 2008년 3월)에는 차주가 OO건설 및 김OO, 연대보증인은 OO건설의 감사 및 이사인 성OO 및 김OO으로 되어 있고, 공동대주는 OOO저축은행 외 9개 상호저축은행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8년에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급여․상여만 있고, 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6) OO건설의 주주 및 주식 보유 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 다음 <표>와 같고, 김OO는 OO건설 발행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건설 주주 현황
(7) 박OO 외 2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10형제×××호)에 대한 OO지방검찰청 검사 오OO의 불기소결정서(2010.7.28.)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건설의 자금 차입, 보증 등 회사 인감을 사용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인감도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OO건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며 영업활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김OO와 고소인들의 빌라 분양계약 및 그 대금수수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8) 김OO가 작성한 확인서(2012.2.28.)는 “OO건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비, 급여지급 및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12.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건설의 경우 저축은행 11개가 모여서 OOO원을 대출하면서 OOO저축은행이 주간사가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영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에 근무하면서 OO건설로부터 급여나 판공비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저축은행의 관리부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OO건설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저축은행을 포함한 11개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OO건설에 약 300억원을 대출하면서 주간사가 된 OOO저축은행이 직원인 청구인을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OO건설의 주식 65%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위 차입금의 차주로 되어 있는 김OO가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OO건설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