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36 선고일 2012.05.07

청구법인이 여객운송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그 밖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은 없고, 다음 <표1>과 같은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1.12.9.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OOO이 2008년 3월에 출자한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향후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제대상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고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향후 부동산 관련 사업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고, 이는 청구법인 대표자와 체결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용역의 범위가 구조조정(자산매각, 채권인수, 채무상환), 부동산 임대차사업과 관련 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 및 임대차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명시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송OOO이 2008년 청구법인 인수당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종전 대표에게 양도하여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이 없고, 현재까지도 부동산 관련 유형자산의 취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도 불분명하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은 전무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통념상 금융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표자 송OOO은 OOO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를 위해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8년에 OOO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지배구조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정업종 영위 회사의 경영관리 지배를 위한 주식인수, 보유 등의 특수목적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의 활동과 유사한 역할인바, 쟁점매입세액은 대부분 자문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인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의 지분구조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OOO”라고 제시하였다.

(3) 일간지 OOO가 2010.7.6. “송OOO, 경기여객 통해 OOO 경영권 노린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최근 4년간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여객운송이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매출은 없고, 대여금 및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에 따른 손익이 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최근 2년간 매입 현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의하면 여객운송이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갑)과 송OOO(을)이 2010.8.16. 작성한 법률자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7)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여금 내역,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3>~<표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여객운송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최근 매입내용도 그러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