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쟁점건물의 각호에는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에 의해 임대 중이므로, 쟁점건물이 고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쟁점건물의 각호에는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에 의해 임대 중이므로, 쟁점건물이 고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