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부상 고시원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환급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35 선고일 2012.06.27

청구인은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쟁점건물의 각호에는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에 의해 임대 중이므로, 쟁점건물이 고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30.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OOO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2.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기환급 적정여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이 고시원이 아닌 주거용 건물(원룸형 주택)이라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21,838,140원, 2010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이와 함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의 환급신청을 거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이 고시원(과세사업)인지 원룸(면세사업)인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의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만으로 상시 주거여부를 판단하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쟁점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건물 용도는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 고시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은 가능하고, 쟁점건물을 고급화․차별화하기 위해 냉장고,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한 것이며,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이를 충당하고자 일부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쟁점주택의 원활한 임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위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임대를 장기적인 임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이 고시원(과세사업)인지 원룸(면세사업)인지 여부는 세부담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장기적으로 볼 경우 오히려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건물의 실질은 고시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고시원이라는 명칭 없이 OOO’라는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각 호에는 보안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상, 싱크대 및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시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대부분 전세OOO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임)에 의해 임대중에 있고, 계약기간은 6개월~2년이다.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은 단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으로 한정하고, 장기적인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1년 또는 2년의 임대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을 숙박업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5서3040, 2006.1.31.)에 따르면,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사회통념상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2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싱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4․5평이고 독립된 화장실․욕실․싱크대가 있으며,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를 받고 있어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비록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단기적인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고시원이 아닌 원룸형태의 임대주택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건물의 각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원룸형태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설치된 화장실․욕실․싱크대 등은 사용승인 후 별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설계되어 있던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고시원인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건물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0.1.11., 착공일은 2010.2.8., 사용승인일은 2011.1.25.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9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18.28㎡) 및 옥탑(9.1㎡)은 계단실, 2층~9층(층별 69.4㎡이며, 총 555.2㎡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고, 총면적은 582.5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와 2010.4.5. 체결한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10건)에 따르면, 계약서 명칭이 ‘원룸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6개월~2년이며,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일부 임차인은 해당 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고시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고시원이라는 명칭 없이OOO는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각 호에는 보안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상, 싱크대 및 화장실 등 취사시설과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단위로 사용료를 지불함이 보통이지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시 쟁점건물의 총 23호 중 10호가 전월세계약에 의해 임대중에 있고, 계약기간은 6개월~2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