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업자등록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청구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나, 동 소득을 실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의료법상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를 청구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나, 동 소득을 실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처분청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1,231,620원, 2007년 귀속분 86,322,200원, 2008년 귀속분 108,072,990원, 2009년 귀속분 37,222,710원, 2010년 귀속분 27,325,030원의 부과처분은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을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1)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은 당초 2003년에 청구인, 김◯철, 김◯진, 소◯용 4인의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김◯은, 채◯희, 조◯영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분율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네트워크 병원 공동사업자 지분율 현황 (단위: %) 성명 2006.1.1. 2006.6.1. 2007~2009 2010.3.1 2010.6.1. 김 ◯ 철 25 22.5 20 19 18 김 ◯ 진 25 22.5 20 19 18 소 ◯ 용 25 22.5 20 19 18 청구인 25 22.5 20 19 18 김 ◯ 은 10 10 12 12 채 ◯ 희 10 12 12 조 ◯ 영 4 계 100 100 100 100 100
(2) 조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 중 지점원장(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설한 지점은 다음<표2>와 같다. <표2> 지점원장 명의로 개설한 지점 현황 성명 사업자등록 명의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비고 강남역점 외 황◯◯외 ◯◯-◯◯-◯◯◯ 2010.6.1 외
(3)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등이 지점원장에게 지급한 급여 5,643,702,019원(2006년 167,677,271원, 2007년 226,895,169원, 2008년 1,171,125,544원, 2009년 1,171,125,544원, 2010년 2,239,501,127원), ◯◯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은 위생시트지, 다이어트 식품, 전산장비⋅관리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입금액 293,849,510원(2008년 89,757,363원, 2009년 129,846,744원, 2010년 74,012,403원), 부산점의 필요경비 누락금액 7,823,500(2008년), 필요경비 누락한 컨설팅비 131,380,700원(2006년 117,203,700원, 2007년 14,177,000원) 및 지급이자 9,000,000원(2009년 3,000,000원, 2010년 6,0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고, 가공계상한 필요경비 5,074,782,769원(2006년 146,359,077원, 2007년 605,946,675원, 2008년 1,224,530,833원, 2009년 1,511,462,600원, 2010년 1,586,483,584원), 김◯철, 김◯진, 소◯용, 청구인이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한 소득금액 209,149,750원(김◯은 2006년 43,330,826원, 채◯희 2007년 59,833,817원, 조◯영 2010년 105,985,107원), 대구점과 노원점을 사업양도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누락 소득금액 61,977,700원(2009년 26,835,700원, 2010년 35,142,000원), 수술환자 압박복 판매금액 신고누락액 241,360,000원(2007년 27,650,000원, 2008년 31,510,000원, 2009년 65,740,000원, 2010년 116,460,000원), 기부금 부당공제액 200,000,000원(2008년 120,000,000원, 2009년 80,000,000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2,377,218원(2006년 39,247,626원, 2007년 49,328,792원, 2008년 80,704,486원, 2009년 56,388,622원, 2010년 26,707,692원), 네트워크병원 노원점, 도봉점에 대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액 212,000,000원(2008년 60,000,000원, 2009년 76,000,000원, 2010년 76,000,000원), 급여, 수수료 중 업무무관 및 착오계상한 경비 68,157,033원(2008년 6,466,666원, 2009년 55,323,167원, 2010년 6,367,200원), 천호점에 타 네트워크병원의 필요경비를 중복계상한 경비 24,783,205원(2010년)을 총수입금액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네트워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의료법제33조 제8항의 1인의 의사는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등의 각자의 명의 또는 지점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선 세무서에서 의료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상 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당초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의료법상의 제약과 일선 세무서의 업무관행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등에게 그 신고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공동사업자등록에 의한 청구인의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사 등 제3자 명의로 신고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개인소득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등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부당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의해 조사적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별로 각자의 신고소득금액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