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과세사업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유사금융업에 대한 이자수익만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과세사업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유사금융업에 대한 이자수익만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1.4. 설립된 이후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없이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에 대한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2010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없이 매입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에 대한 준비기간 중 유사금융업을 영위 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관계회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쟁점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사업 목적: 부동산업, 금융상품투자업(채권, 주식, 선물, 옵션, 외환), 컨설팅업]과 2011년 제2기 과세사업 내역(회계자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투자대상회사 자료, 업무협약서, 제안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10년 제1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유사금융업에 대한 쟁점이자수익만 발생하였고, 이후 로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이 청구법인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만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