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1422 선고일 2012.10.15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과세사업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유사금융업에 대한 이자수익만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4.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매출없이 관계회사인 OOO대부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107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여 OOO원의 이자수익 (이하 ‘쟁점이자수익’이라 한다)을 수익하고, 2010년 제1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4. 남미 출신 한인들이 설립한 파라과이법인에 의하여 자본금OOO원으로 설립되어 과세사업인 금도매업과 경영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직 그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 에서 투자자금을 관계회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인정 이자 상당액의 이자수익을 회계처리하여 수익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대여관계는 청구법인이 대부법인을 매각하거나 투자대상회사가 결정되면 언제든지 종료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에는 과세사업의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하였으나 그 매입액은 법인설립 용역비, 인력채용관련 용역비, 인테리어 비용, 회계수수료 등 과세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비용이고,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약 OOO,OOOO원 상당의 과세매출이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 으나,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10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OOO에 대여하고 쟁점이자수익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 상품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계자문비용 등으로 과세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을 위한 준비 중발생한 매입액일 뿐,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1.4. 설립된 이후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없이 면세사업인 유사금융업에 대한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유사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2010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에 대한 매출 없이 매입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에 대한 준비기간 중 유사금융업을 영위 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관계회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쟁점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사업 목적: 부동산업, 금융상품투자업(채권, 주식, 선물, 옵션, 외환), 컨설팅업]과 2011년 제2기 과세사업 내역(회계자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투자대상회사 자료, 업무협약서, 제안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10년 제1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유사금융업에 대한 쟁점이자수익만 발생하였고, 이후 로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이 청구법인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대부업만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