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1421 선고일 2012.05.31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8. 경기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현금보상금액 OOO, 보상채권 액면가액 OOO(이하 “쟁점보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OOO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보상채권을 2009.12.31. OOO지점에 매도하고 채권할인액 OOO과 제세금 OOO 합계 OOO을 차감한 OOO을 2010.1.5. 수령한 다음, 청구인이 OOO에서 수령한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0.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과 지방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평가차손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며, 채권할인수수료는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을 상환일 이전에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으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1.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보상금액 OOO 중 채권가액 OOO이 대부분이므로 양도소득세․주민세 등 OOO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현금화가 필요하여 채권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때 발생한 채권매각손실 또는 채권평가차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양도대금으로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고 수령한다는 점에서 채권보상과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용의 대가로 받는 보상채권의 매각차손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감면이 현금 보상시 100분의 20보다 채권 보상시 100분의 25로 더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액 OOO에 걸려 현금보상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조특법 제77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조기협상하여 양도하였으나, 이 법 조항이 2010.1.1. 개정되면서 양도시한이 2012.12.31.로 연장되면서 조기에 보상협의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없었으며 채권보상으로 인한 추가 감면혜택도 없었으므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서 ‘토지 등이 공익사업보상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채권으로 물납신청 하는 경우에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고 볼 때, 토지 등의 수용에 의한 보상금 중 채권보상금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의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1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는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상채권 액면금액은 만기가 되어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며, 토지의 양도당시에 할인하기 위하여 시가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만기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용으로 취득한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의 평가손실은 실현된 비용이 아니므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그 상대방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계약에 의해 확정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보상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쟁점②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내역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이 건 보상채권을 OOO지점에 양도하였는바, 동 보상채권 양도시 작성한 채권매매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보상채권과 같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조특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비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를 더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보상채권의 매각차손인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594, 2011.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②금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공익사업보상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상가액은 시간가치가 이미 반영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상채권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가액인 쟁점②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