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부상 대지이나 도로로 사용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쟁점토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415 선고일 2012.09.07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연접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3. OOO 대 OO㎡와 같은 동 OOO

• OO 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OOO로부터 수증받아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인 OOO(도로)를 표준지(2010년 공시지가 OOO원)로 보아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OOO으로 평가하고 2011.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이 “0원”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OOO 3개 필지를 합산 후 1/3을 곱한 지가를 계산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당초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OOO로부터 노후대책으로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것이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기되어 있고 도로에 연접한 토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가치나 수익가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한이 있으나 법률적으로 사용이나 수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특정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근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 이며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어 처분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대지이나 도로로 사용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쟁점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연접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이나 이용현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증여일 당시인 2010년에는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고, 2011년 공시지가는 ㎡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적정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 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인 OOO를 표준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 OOO,OOOO, OOOOO OOO,OOO원)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OOO구청장 공문(OOO, 2011.9.26.)에 나타난다. (4) 청 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OOO 2010.7.11. 당회회의록에 “교회대지, OOO호가 2001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점유되었고, 쟁점토지를 1980년대에 OOO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하신 이OOO 목사님께 노후대책으로 증여해 드릴 것을 박ㅇㅇ 목사의 동의와 정ㅇㅇ 장로의 제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쟁점토지를 노후대책용으로 수증 받았으며, 증여당시 연접한 도로의 공시지가가 ㎡당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인근 도로를 표준지로 삼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1, 2006.12.15.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