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연접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연접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O 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OOO로부터 수증받아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이나 이용현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증여일 당시인 2010년에는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고, 2011년 공시지가는 ㎡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적정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 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인 OOO를 표준지 (2010년 개별공시지가 OOO,OOOO, OOOOO OOO,OOO원)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OOO구청장 공문(OOO, 2011.9.26.)에 나타난다. (4) 청 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OOO 2010.7.11. 당회회의록에 “교회대지, OOO호가 2001년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점유되었고, 쟁점토지를 1980년대에 OOO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하신 이OOO 목사님께 노후대책으로 증여해 드릴 것을 박ㅇㅇ 목사의 동의와 정ㅇㅇ 장로의 제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당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로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고, 쟁점토지를 노후대책용으로 수증 받았으며, 증여당시 연접한 도로의 공시지가가 ㎡당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인근 도로를 표준지로 삼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1, 2006.12.15.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