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회사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회사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회사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회사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어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인 2006년 중 OOO 주식의 매매사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양도인 중 지OO․고OO․장OO은 OOO의 우리사주 보유자로 보이고, OOO의 직원(경리부장)인 여OO의 2011.8.9.자 진술서에 의하면 윤OO은 홍OO의 지인으로 나타나며, 양수인 중 탁OO(91년생)․탁OO(94년생)은 OOO의 공동창업자인 탁OO의 직계비속이고, 김OO은 OOO의 전 경리담당 전무, 전OO도 OOO의 임원(전무이사)이다. <표2> OOO 주식의 2006년도 거래내역
(2)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전후한 사업연도 중 OOO의 수익 및 자산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8․2009사업연도 중 OO 관련 파생상품거래손실, OO와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당기 순이익은 각각 OO원, OO원에 달한다. <표3> OOO의 2006~2009사업연도 자산․손익 내역
(3)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2204, 2010.12.28.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OO 손실 및 OO와의 소송과정에서 받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2008․2009사업연도 중 OO원, OO원 상당의 당기순수익이 있었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11.6.22. 작성한 청구인 백OO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백OO는 “2008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주식의 구체적인 가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나 OOO 경리팀에서 1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 생각으로는 향후 몇 만원 가치는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술담당 임원으로서 OOO의 기술수준 및 네임밸류에 비추어 보면 1주당 5,000원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OOO의 회사전망이 나빠서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법원 판결(OO지방법원 2006구합××××, 2007.7.18., OO고등법원 2007누×××××)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7,115원)은 1999.10.2.상속분 상속세와 관련된 것으로, 2007.12.24.~2008.12.23. 증여분 증여세의 시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6년도의 거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OO지방국세청장이 2011.8.8. 작성한 이OO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홍OO, 장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OO은 “OOO 주식이 비상장주식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아니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련인 등 OOO 주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회사(OOO)를 통하여 거래가 되는 것 같으며 사실상 회사(OOO)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가 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의 공동창업자 탁OO의 직계비속인 탁OO(91년생)․탁OO(94년생)․OOO의 경리전무 김OO 등의 취득가액이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① 각 거래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동 매매사례가액이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 홍OO, 장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OO은 “김OO 이사의 보고에 따라 홍OO 회장이 양수자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윤OO, 이OO, 윤OO, 이OO, 장OO, 홍OO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럴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홍OO은 OOO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한 사유에 대하여 “다만 홍OO 회장이 ‘사두면 좋다’는 말을 듣고 취득하였는데 거래당시 OOO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백OO, 박OO에 대한 양도자 김OO은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5,000원)이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주식거래일 1주일전 쯤에 OOO 여OO부장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여OO 부장이 ‘액면가가 5,000원이므로 5,000원에 팔 수 밖에 없으며, 실제 가격은 5,000원도 안된다’라고 하여, 사업상 부채해결 등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OOO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그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보면 OOO 측에서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5,000원, 1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