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및 주민등록정보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9.12.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처리된 사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보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