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1386 선고일 2012.05.24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5.4.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서울특별시OOO 소재 주택(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12.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9.12. 국외출국하여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소득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세대개념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법 제121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및 주민등록정보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9.12. 이민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처리된 사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보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