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법인에게 한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 OOO원을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설비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2008사업연도 OOO)를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설비에 대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2008사업연도OOO)를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의 주요내용 (나) 쟁점규정은 2001.7.12.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접속비용)에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접속비용은 그 적용방법 및 부과시기 확정시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06.9.13. 개정시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서 “제2조(적용대상)의 고객 중 발전고객에 대하여는 2007.1.1.부터 이 규정의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쟁점규정은 2001.7.12. 최초 제정되었으나 송전접속비용의 부과시기가 유예되어 있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부과시기 이외의 사항 개정)을 거쳐 2006.9.13.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여 비로소 2007.1.1.부터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2006.9.13.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7.1.1.부터 발전사업자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제58조 제4호에 의하여 이미 사용중인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2006.12.31.기준 미상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장부가액을 발전사업자별로 구분하였으며, 동 장부가액을 쟁점규정 제59조 제1호에 따라 2001.7.12. 이후에 착공한 신설접속설비는 공사기간으로, 그 이전에 착공 또는 준공한 기설접속설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원할 경우 잔여내용연수기간동안 각각 안분한 금액을 <표3>과 같이 송전접속비용 부과예정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납하는 금액에 동 분납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쟁점규정 제59조 제5호) 를 가산하여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쟁점건설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경우 동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라)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2007~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건설비용과 2010사업연도 이후에 지급하기로 예정한 금액은 <표4>와 같다. (마) 2007~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송전접속비용의 내역은 <표5>와 같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관련 소득금액 조정내역은 <표6>과 같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이 OOO 2008.3.27.)를 보면,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법인세과-540, 2010.6.10.)를 보면,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4) 위 (3)과 같이 예규가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우리 원이 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조회한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법인세과-540(2010.6.10.)는 종전 예규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지역난방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전에 미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난방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선취득․후회수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회신한 사례(법인 46012-1556, 1994.5.31.)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설비용이 법인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를 시설사용료로 보아 동 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건설비용은 구 OOO장관이 인가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12.31.기준 송전접속설비의 미상각 장부가액 중 2007~2009사업연도에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그 실질은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에 대한 건설비를 수요자인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이고, 당해 설비의 이용정도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시설사용료가 아닌 공사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고정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공사부담금의 지급취지인 고정자산 등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일시에 징수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당해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만일 쟁점건설비용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면 동 금액과 감가상각비와의 차액만큼 선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국세청 예규(법인세과-OOO, 2010.6.10.)도 본 건과 같이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은 위 예규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37조에서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전기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대등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설비용을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